직원 경조사비 증빙 관련 문의
매달 전임직원 급여에서 경조사비를 조금씩 떼고 있습니다.
그러고 경조사가 생겼을때 그 예수금에서 경조비를 직원에게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도 증빙을 챙겨야 하나요?
이게 경비처리를 해야 하는 건가요?
50만원으로 일괄 지급 하고 있습니다.
그럼 20만원만 경비처리 되고 30만원은 경비처리가 안되는건가요?
증빙서류는 어떤게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임직원의 급여에서 경조사비를 원천징수해서 예수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경조사시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한 예수금이 회사에 귀속되지 아니하므로 회사의 수익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그 부담자가 회사가 아닌 임직원이므로 경조사비로 지출시 회사의 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경조사비의 일부를 회사가 부담하고 있는 경우 그 부담액은 회사의 경비에 해당하며, 경조사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청첩장, 부고장,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구비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처럼 하는 것은 경조사비가 아닙니다. 근로자가 자기급여를 미수하고 있다가 돌려 받는 것으로 증빙은 필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로 영수증은 완성 되었습니다.
근로자에 대한 경조사비는 회사가 복리후생적인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에는 청첩장, 부고장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복리후생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사회통념상 용인 가능한 금액(이 금액이 얼마인지는 답변자도 모릅니다. 적당한 금액 정도)정도이어야 합니다. 또한 회사에 경조사비 지급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 본인 결혼 50만원, 근로자 자녀의 돌은 100만원, 직계존속의 사망시 30만원 등 규정된..
"20만원만 경비처리 되고 30만원은 경비처리가 안되는건가요?"의 질문은 접대비(거래처의 경조사비)에서의 법 규정입니다. 20만원을 초과 하면 50만원 전액이 접대비 부인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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