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처럼 하는 것은 경조사비가 아닙니다. 근로자가 자기급여를 미수하고 있다가 돌려 받는 것으로 증빙은 필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로 영수증은 완성 되었습니다.
근로자에 대한 경조사비는 회사가 복리후생적인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에는 청첩장, 부고장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복리후생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사회통념상 용인 가능한 금액(이 금액이 얼마인지는 답변자도 모릅니다. 적당한 금액 정도)정도이어야 합니다. 또한 회사에 경조사비 지급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 본인 결혼 50만원, 근로자 자녀의 돌은 100만원, 직계존속의 사망시 30만원 등 규정된..
"20만원만 경비처리 되고 30만원은 경비처리가 안되는건가요?"의 질문은 접대비(거래처의 경조사비)에서의 법 규정입니다. 20만원을 초과 하면 50만원 전액이 접대비 부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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