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로 들어오는 수익들은 꼭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지급형태나 수단에 관계없이 지급받는 대가가 소득활동으로 지급받는 경우라면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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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살에 증여시작했으면 17살까지 2천만원까지 증여 인정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재산공제 한도 적용은 증여일로부터 10년이므로 7살부터 증여를 했다면 그 날로부터 10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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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까지 일하는데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2022년 12월 31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경우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하며, 급여를 지급한 회사는 연말졍산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2월에 퇴사하는 경우 퇴사시점에서 회사는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따라서 급여를 지급한 회사는 계속 근무자와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의무가 있는 것이며, 근로자가 연말정산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기본적인 공제만을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합니다. 한편, 연말정산시 적용받지 못한 공제항목은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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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것으로 아들이 엄마 차를 사주면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아들이 어머니에게 차를 사주는 것도 증여에 해당하며, 아들은 직계비속으로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됩니다.따라서 어머니가 증여일로부터 10년내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지 않았다면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되므로 질의의 경우 증여세로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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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말쯤 받은 성과금에 대한 세금은 언제 매기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12월 성과급은 지급시점에서 원천징수된 후 2022년 귀속 연말정산시 합산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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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별개로 종소세를 납후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은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있습니다.따라서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납부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다만, 과세기간(1.1~12.31) 중 둘 이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양도한 경우에는 익년 5월에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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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등에 소속되지 않고 벌어들인 부수입은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프리랜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고,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한편, 경품은 기타소득으로 경품가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과세되며(단, 경품가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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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받는 일반회사원이 종합소득세도 내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종합소득세는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있는 경우 신고하는 것입니다.한편, 부업으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는 데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업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기타소득인 경우로서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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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자동차세금 연납 공제율 변경 되었나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납부하는 경우 2023년은 7%, 2024년은 5%, 2025년 이후는 3%입니다.지방세법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③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세액(한꺼번에 납부하는 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지방세법시행령 제125조(자동차 소재지 및 신고ㆍ납부)⑥ 법 제128조제3항 및 제4항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 과세연도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율을 말한다. <신설 2020. 12. 31.>1. 2021년 및 2022년: 100분의 102. 2023년: 100분의 73. 2024년: 100분의 54. 2025년 이후: 100분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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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와 양도세는 서로 무슨 뜻이고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세는 증여를 원인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에 따라 납부하는 세목으로 상증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반면,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양도하는 경우에 납부하는 세목으로 소득세법은 양도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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