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와 양도세는 서로 무슨 뜻이고 차이가 궁금합니다.
세금을 납부하는 말에 여러가지가 있던데 많이 쓰던 말이 증여세와 양도세가 있더라고요.
증여세와 양도세는 각각 무슨 뜻인지 궁금하고 둘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를 원인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에 따라 납부하는 세목으로 상증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반면,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양도하는 경우에 납부하는 세목으로 소득세법은 양도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양도는 유상으로 양도할때 양도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것으로
건물, 토지, 분양권, 주식등 일정한 양도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증여는 무상으로 자산을 이전할때 나오는 세금으로서
증여는 무상이전을하는 거의 모든것에 대해서 과세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증여세 :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사람(=수증자)에게 과세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양도소득세 : 재산을 매각하면서 유상으로 대금을 수령하는 사람이 내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재산을 양도한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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