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증여세 :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사람(=수증자)에게 과세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양도소득세 : 재산을 매각하면서 유상으로 대금을 수령하는 사람이 내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재산을 양도한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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