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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당나귀27
지혜로운당나귀2723.01.01

급여를받는 일반회사원이 종합소득세도 내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새해복많이 받으세요. 급여받는 일반직장인의 경우 부업으로 발생한 소득에대해 종합소득세를 내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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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해당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와 별개로 부업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근로소득과 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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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있으며 요즘같은 n잡 시대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부업소득)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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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 이외의 3.3% 사업소득 등이 있다면, 근로소득+사업소득 등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므로, 추가로 세금을 납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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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대상이지만, 근로자가 근로소득 외의 다른 소득(사업, 기타, 연금 소득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장인이더라도 당연히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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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외 타종합소득(종합과세금융소득, 사업소득 등)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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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있는 경우 신고하는 것입니다.

    한편, 부업으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는 데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업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기타소득인 경우로서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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