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외 기타소득이 발생하신 경우에는 연말정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타소득금액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유무가 달라지는데요.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되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합산과세 대상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소득자만 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경품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5월에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 이전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