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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햇살
봄햇살23.01.01

회사등에 소속되지 않고 벌어들인 부수입은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회사원이 아닌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경품등 현금보상을 받은 경우 이것도 연말정산에 포함이 되나요?

프리랜서라고 딱히 말하기도 모한게 어디 소속되어 일하는 건 없고 조금씩 부수입은 벌고 있는데요.

이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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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입니다.

    경품 등 보상은 일시우발적인 소득으로 기타소득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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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프리랜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고,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한편, 경품은 기타소득으로 경품가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과세되며(단, 경품가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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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경품이벤트에 응모하여 경품에 당첨된 경우 경품가액 등이 여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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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경품 등의 소득은 기타소득으로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초과시 타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00만원 이하인경우에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만이 할 수 있으며,

    사업소득은 금액과 상관없이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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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들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하는데

    일단 4월말에 국세청에서 안내문이 나오는지 보고 결정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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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외 기타소득이 발생하신 경우에는 연말정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타소득금액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유무가 달라지는데요.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되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합산과세 대상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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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소득자만 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경품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5월에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 이전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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