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토지를 팔고 양도소득세와 지방세를 납부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와 별개로 또 그부분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무관한 세목입니다 (분류과세라고도 하지요)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하실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은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납부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다만, 과세기간(1.1~12.31) 중 둘 이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양도한 경우에는 익년 5월에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상속농지 양도시 양도세와 지방세만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는 하지 않습니다. 이는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과는 별개의 분류과세소득
으로 구분하여 과세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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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근로, 기타, 사업, 연금, 이자,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는 다른 분류의 세금이기 때문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만 신고만 정상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