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를 해서 수익이 생긴다면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세법은 고용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블로그 운용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하고 그 대가를 수취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 질의의 내용으로 보아서는 사업소득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익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참고로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기타소득의 경우 건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 되나, 건별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이 원천징수됩니다. 또한,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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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도 세금을 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금은 소득이 있거나 증여, 상속 등이 있는 경우에 납부하는 것으로 미성년자라 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예를들면, 미성년자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며, 주식을 보유하여 배당을 받는 경우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또한,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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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성과금은 세금이 얼마나 붙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용역의 제공으로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지급받는 성과급도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원천징수되며, 연말정산시에도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연말정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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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세금에서 수익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는거에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가상자산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과세기간(1.1~12.31) 중 차익과 차손을 통산하는 것이며, 연간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과세합니다.예를들면, 양도가액이 1억 250만원이고 취득원가가 1억원인 경우(부대비용은 없다고 가정) 기타소득금액은 250만원이고, 여기서 250만원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이 "0"이므로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참고로 가상자산 양도소득은 2023년 1월 1일부터 과세될 예정이었으나, 과세가 2년 유예되어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과세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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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계산상 인적공제만으로 환급최대치가 나오면 굳이 자녀공제까지 할필요는 없겠죠?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자녀세액공제는 이월공제되는 공제항목이 아니므로 인적공제를 적용한 후 결정세액이 "0"이라면 공제를 적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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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소득은 왜 세금을 걷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며, 조세에는 국가의 정책이 반영되어 정책적 목적으로 비과세, 공제 또는 감면규정을 두기도 합니다.한편, 투자로 인한 소득에 과세하는 경우 이익에는 과세를 하나, 손실은 과세를 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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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소에 소득세신고가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가 있으며, 지급한 일용근로소득의 내역을 지급명세서에 기재하여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했다면 국세청에 소득이 신고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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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세금 2년 유예한다는거 통과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가상자산에 대한 2년간 과세유예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현재 시행령 개정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아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62440&menuNo=40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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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엔 세금이 있고 코인엔 아직 없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코인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됩니다.한편, 코인 양도소득은 2023년 1월 1일부터 과세될 예정이었으나, 과세가 2년 유예되어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과세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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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는 자동차와 부동산만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취득세는 부동산과 자동차 이외의 취득에도 과세되며,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의 취득에도 과세됩니다.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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