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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쏙독새120
순박한쏙독새12022.12.30

연말정산시 계산상 인적공제만으로 환급최대치가 나오면 굳이 자녀공제까지 할필요는 없겠죠?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소득외에 다른 종합소득이없고 자녀세액을 반영하지 않더라도 결정세액이 0원이 된다면 자녀공제는 필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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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이미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추가공제를 받지 않더라도 모든 세금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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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1페이지 72번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더 이상 환급받을 금액이 없으므로 자녀공제는 안해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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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자녀세액공제를 제외하고 전액환급이 가능하다면 제외하시고 자녀장려금에서 더 받아가시는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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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녀세액공제는 이월공제되는 공제항목이 아니므로 인적공제를 적용한 후 결정세액이 "0"이라면 공제를 적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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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본인, 배우자, 자녀 등의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하여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 20세 이하(2002.01.01. 이후 출생자)에 대해서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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