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1억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작성하면 세금 안 걷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자금대여로 인한 증여이익(=대여금×4.6%-수취이자)이 연간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나, 연간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로 보고 있지 아니합니다. 여기서 무이자로 대여액이 217,391,304원 미만인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한편,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이자소득의 27.5%(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무이자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무이자 대여액이 1억원으로 연간 증여이익이 1천만원 미만이므로 증여세 및 이자소득세로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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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금액에 따라 세금이 다르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되며,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5천만원이 공제됩니다. 한편,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따라서 10년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지 않은 경우로서 부모님으로부터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7억원의 주택을 증여받는다면 증여세는 아래와 같습니다.과세표준=7억원-5천만원=6.5억원 산출세액=9천만원+1.5억원×30%=135백만원 신고세액공제=135백만원×3%=4.05백만원 납부세액=135백만원-4.05백만원=130.9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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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나오기 전 재산을 팔았는데 부과되면 일단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재산세는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건축물은 7월(7/16~31)에 납부하고, 주택은 7월(7/16~31)과 9월(9/16~30)에 1/2씩 납부(단,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7월에 납부 가능)하는 것이며, 토지는 9월(9/16~30)에 납부하는 것입니다.따라서 6월 1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재산세 부과전에 재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재산세를 납부하고 환급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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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3.3% 관련하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의 3.3%를 원천징구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할 세액이 있음에도 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대상에 해당합니다.한편, 소득을 지급받은 때에 원천징수된 세액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며, 종합소득세 신고로 계산된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후 세액이 (+)인 경우 추가로 납부하고, (-)인 경우에는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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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매출과 렌탈매출이 발생하는 업체입니다. 계정과목 분류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매출은 업종별이나 부문별로 구분표시할 수 있으며, 상품매출과 렌탈매출은 그 성격이 다르므로 렌탈매출이 중요한 경우 별도로 구분 표시하거나 주석에 기재하셔야 합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문단2.47매출액은 업종별이나 부문별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반제품매출액, 부산물매출액, 작업폐물매출액, 수출액, 장기할부매출액 등이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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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과 증여 뭐가 다른 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무에서 상속과 증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정의는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증여는 증여세를 납부하고, 상속은 상속세 납부대상에 해당하며, 상속 개시전 사전증여가 있는 경우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10년 이내(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속”이란 「민법」 제5편에 따른 상속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가. 유증(遺贈)나. 「민법」 제562조에 따른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 및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사인증여”(死因贈與)라 한다)다.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및 그 밖에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이하 “특별연고자”라 한다)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라. 「신탁법」 제59조에 따른 유언대용신탁(이하 “유언대용신탁”이라 한다)마. 「신탁법」 제60조에 따른 수익자연속신탁(이하 “수익자연속신탁”이라 한다)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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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코드 713001입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경지현 세무사입니다.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열거되어 있으며, 업종은 한국표준사업분류상의 업종을 따르는 것으로 질의의 업종은 감면대상 업종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아래에 조세특례제한법을 첨부드리오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질의의 업종은 창업중소기업감면(제6조) 대상 업종에도 해당하지 아니합니다.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1%B0%EC%84%B8%ED%8A%B9%EB%A1%80%EC%A0%9C%ED%95%9C%EB%B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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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으로 인한 - 세금계산서.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당초 공급한 재화가 반품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며, 반품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다만, 월합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합세금계산서에서 반품가액을 차감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또한, 수정세금계산서를 적정하게 발급한 경우 가산세는 없으며, 정발행이나 역발행 모두 가능합니다.부가가치세시행령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①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1.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還入)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집행기준 34-0-1【세금계산서 발급시기】⑥ 사업자가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에 있어 해당 월 중 반품이 있는 경우 해당 월의 총공급가액에서 반품가액을 차감하여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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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통상 언제부터 시작하죠?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은 2월분 급여를 지급하기 전에 완료해야 하고,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관련 자료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므로 통상적으로 1월 후반부터 시작됩니다.소득세법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이하 이 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라 한다)를 원천징수한다.1. 근로소득자의 해당 과세기간(퇴직자의 경우 퇴직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로소득금액에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2. 제1호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3. 제2호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제134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을 공제하여 소득세를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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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업투자주식(지분법)의 처분에 따른 손익 인식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관계기업투자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지분법자본변동(해외사업환산손익)은 해당 주식의 처분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 이는 해당 주식을 장부에서 제거하면서 지분법자본변동(해외사업환산손익)을 제거하하여 처분손익에 반영하라는 의미로 제시하신 것중 1. 이 타당합니다.K-IFRS 제1028호 문단25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자의 소유지분이 감소하지만 그 투자자산이 각각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로 계속 분류된다면, 기업은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했던 손익이 관련 자산이나 부채의 처분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경우라면, 그 손익 중 소유지분의 감소와 관련된 비례적 부분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 문단 8.31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하는 경우 처분된 당해 지분법적용투자주식과 관련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예: 지분법자본변동)은 당해 투자주식의 처분손익으로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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