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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으로 인한 - 세금계산서.

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월합 세금계산서 발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일~29일까지의 거래를 30일에 세금계산서 발행)

1. A업체가 이 달이 아닌 다른 달에 거래한 물건을 3월3일 날짜로 물건을 반품 하였습니다. 더 이상의 거래가 없어 -매출로 잡히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가요?

2. 만약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다면 -세금계산서 발행일은 30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물건 반품일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3. 이 달에 거래한 물건이 아닌 제품을 반품하였는데 가산세가 발생되진 않을까요?

4. - 세금계산서역시 +세금계산서 처럼 역발행,정발행 방법을 사용해도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당초 공급한 재화가 반품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며, 반품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다만, 월합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합세금계산서에서 반품가액을 차감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정세금계산서를 적정하게 발급한 경우 가산세는 없으며, 정발행이나 역발행 모두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시행령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1.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還入)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집행기준 34-0-1【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⑥ 사업자가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에 있어 해당 월 중 반품이 있는 경우 해당 월의 총공급가액에서 반품가액을 차감하여 발급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3. 현재 날짜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도 사실상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4. 편의상 신규로 음의 세금계산서 또는 양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반품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 합니다.

      2.물건 반품일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어야 합니다. 즉, 3월 3일 혹은 3월 31일을 작성일자로 4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어야 합니다.

      3. 기한후 발급에 대한 공급자(세금계산서 발급자)는 공급가액의 2%, 공급받는자(반품자)는 공급가액의 0.5%의 가산세가 있을 것입니다.

      4.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