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반품으로 인한 - 세금계산서.
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월합 세금계산서 발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일~29일까지의 거래를 30일에 세금계산서 발행)
1. A업체가 이 달이 아닌 다른 달에 거래한 물건을 3월3일 날짜로 물건을 반품 하였습니다. 더 이상의 거래가 없어 -매출로 잡히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가요?
2. 만약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다면 -세금계산서 발행일은 30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물건 반품일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3. 이 달에 거래한 물건이 아닌 제품을 반품하였는데 가산세가 발생되진 않을까요?
4. - 세금계산서역시 +세금계산서 처럼 역발행,정발행 방법을 사용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