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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31

반품으로 인한 - 세금계산서.

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월합 세금계산서 발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일~29일까지의 거래를 30일에 세금계산서 발행)

1. A업체가 이 달이 아닌 다른 달에 거래한 물건을 3월3일 날짜로 물건을 반품 하였습니다. 더 이상의 거래가 없어 -매출로 잡히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가요?

2. 만약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다면 -세금계산서 발행일은 30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물건 반품일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3. 이 달에 거래한 물건이 아닌 제품을 반품하였는데 가산세가 발생되진 않을까요?

4. - 세금계산서역시 +세금계산서 처럼 역발행,정발행 방법을 사용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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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지현 세무사blue-check
    경지현 세무사22.12.31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당초 공급한 재화가 반품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며, 반품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다만, 월합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합세금계산서에서 반품가액을 차감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정세금계산서를 적정하게 발급한 경우 가산세는 없으며, 정발행이나 역발행 모두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시행령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1.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還入)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집행기준 34-0-1【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⑥ 사업자가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에 있어 해당 월 중 반품이 있는 경우 해당 월의 총공급가액에서 반품가액을 차감하여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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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3. 현재 날짜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도 사실상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4. 편의상 신규로 음의 세금계산서 또는 양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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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반품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 합니다.

    2.물건 반품일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어야 합니다. 즉, 3월 3일 혹은 3월 31일을 작성일자로 4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어야 합니다.

    3. 기한후 발급에 대한 공급자(세금계산서 발급자)는 공급가액의 2%, 공급받는자(반품자)는 공급가액의 0.5%의 가산세가 있을 것입니다.

    4.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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