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이 부모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용돈을 주는것도 세금이 부과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증여세 비과세로 열거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지는 수증자와의 관계, 수증자가 민법상 피부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증자의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민법상 직계혈족(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간은 서로 부양의무가 있으므로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부모 또는 자녀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라면 해당 생활비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서면-2021-상속증여-4354 [상속증여세과-742] , 2021.11.30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및 교육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귀하와 수증자와의 관계, 수증자가 귀하의 민법상 피부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증자의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민법 제974조【부양의무】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2. 삭제<1990. 1. 13.>3. 기타 친족간(生計를 같이 하는 境遇에 限한다)민법 제975조【부양의무와 생활능력】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976조【부양의 순위】①부양의 의무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을 할 자의 순위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부양을 받을 권리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의무자의 자력이 그 전원을 부양할 수 없는 때에도 같다.②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수인의 부양의무자 또는 권리자를 선정할 수 있다.민법 제977조【부양의 정도, 방법】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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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알바도 세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단, 건설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며, 해당 소득은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반면, 고용관계 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일용근로소득은 근로소득공제로 15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세율 6%를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의 55%)를 차감한 세액을 결정세액으로 하여 납부합니다(아래 참조).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27&cntntsId=7863한편, 사업소득은 지급액의 3.3%를 원천징수하며, 기타소득은 지급액의 8.8%을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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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연말정산 하는 게 나은건지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을 지급한 자는 연말정산을 수행할 의무가 있으며, 연말정산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기본적인 항목만을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합니다.11월에 입사하여 근로소득을 받은 경우 연말정산을 한다고 하여 납세세액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으며, 오히려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한편, 소비로 인한 공제항목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있는 데 동 공제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사용한 금액을 소득공제로 하므로 취업전에 사용한 금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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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금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퇴직을 사유로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퇴직소득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퇴직금이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또는 퇴직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퇴직소득세는 과세이연되어 인출하는 시점에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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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시 선수금으로 대금을 받을 경우 외환차손익 분개 질문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선수금을 지급받는 경우 매출인식은 선수금 입급시 환율로 인식하는 것으로 대가를 100% 선수금으로 받는 경우 매출액은 선수금을 지급받는 날의 환율로 인식하는 것이므로 선적일에 외환차손익이 발생하지 아니합니다.한편, 대가의 일부를 선수금으로 수취하고, 일부는 외상매출금으로 하는 경우 매출액은 선수금(입금일 환율)과 외상매출금(선적일 환율)의 합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5/1 (차) 외화통장 550,000 (대) 선수금 550,0005/15(차) 선수금 550,000 (대) 매출액 1,075,000 외상매출금 525,000(차) 매출원가 xxx (대) 제품 xxx(주1)주1. 제품의 장부가액5/25(차) 외화통장 600,000 (대) 외상매출금 525,000 외환차익 75,0005/30(차) 보통예금(주2) 1,120,000 (대) 1,150,000 외환차손 30,000주2. 외화통장의 외화를 원화로 환전하여 원화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한편, 외환차손익은 총액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외환차익과 외환차손을 상계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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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자녀를 기준으로 부모님은 직계존속으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되며,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일을 기준으로 10년간 5천만원을 한도로 공제됩니다.증여일 현재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 내 증여받는 재산이 없다면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되므로 증여재산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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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카드로 물건 구매시 향후 세금 환급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공제됩니다.따라서 전동드릴을 회사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공제되며,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발급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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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 또는 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데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금을 빌려주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차용증에 기재된 대로 원금과 이자를 회수한다면 증여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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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게 현금을 증여하는데 얼마까지 증예세를 물지 않는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세는 누구로부터 증여를 받느냐에 따라 증여재산공제가 달라집니다.증여자가 배우자인 경우 6억원,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 외조부모님)인 경우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 2천만원), 직계비속(자녀, 손주)인 경우 5천만원, 기타친족(형제자매 등)인 경우 1천만원이 공제됩니다. 한편, 증여재산공제는 증여를 받는 시점을 기준으로 10년간 위의 금액이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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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아들에게 증여할때 오천만원 부모 조부모 합산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를 두고 있고,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5쳔만원이 공제되며, 수증자(성년인 아들) 기준으로 부모님과 조부모님은 직계존속에 해댱하므로 부모님과 조부모님으로 증여받은 경우 합산하여 5천만원이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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