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게 현금을 증여하는데 얼마까지 증예세를 물지 않는지요?
증여를 하면 증여세를 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세는 누구로부터 증여를 받느냐에 따라 증여재산공제가 달라집니다.
증여자가 배우자인 경우 6억원,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 외조부모님)인 경우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 2천만원), 직계비속(자녀, 손주)인 경우 5천만원, 기타친족(형제자매 등)인 경우 1천만원이 공제됩니다.
한편, 증여재산공제는 증여를 받는 시점을 기준으로 10년간 위의 금액이 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을 받는 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에는 10년 이내 증여재산이 없었다면 5,000만원까지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비속에게 증여받는 경우에는 10년 이내 증여재산이 없었다면 5,000만원까지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증여받는 경우에는 10년 이내 증여재산이 없었다면 6억원까지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가족 중 배우자에게 현금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일로부터 10년 간 합산하여 6억 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6억원까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며, 성인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5천만원, 미성년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2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는 경우에는 10년 동안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 가능하며,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 등)으로부터의 증여인 경우에는 10년 간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까지,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증여재산공제) 수증자가 다음의 증여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적용하며,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10년간의 누계한도액임
(재해손실공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 재난으로 멸실·훼손된 경우 그 손실가액을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