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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검은꼬리63
흰검은꼬리6322.12.30

친척 또는 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데

친척 또는 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데

차용증을 받고 돈을 빌려주는 데 있어서, 혹시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고

세금을 매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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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금을 빌려주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차용증에 기재된 대로 원금과 이자를 회수한다면 증여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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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로 원금을 상환받는다면 금전소비대차로 볼 수 있습니다.

    위에 해당한다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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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채무자에게 빌려주신 금액을 정상적으로 상환받는다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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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개인간 금전소비대차를 통해 차용증을 작성하신 경우에는 차용증이 기재된 상환의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상환의무가 제대로 이행된다면 세무서에서는 이를 채권채무관계로 인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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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로 추정하더라도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있다면 차용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법정이자율은 4.6%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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