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로부터 성년자녀(A)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조부모로부터 성년인 손자(A)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먼저 증여받는 부분에서 공제를 하는 것이며,
부모로부터의 증여와 조부모로부터의 증여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즉, 보모로부터의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납부 별도로 하는 것이며, 조부모로부터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납부 별도로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