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료 기타수급 종합소득세 신고문의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세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에서 기타소득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고용관계없이 계속적으로 자문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자문료는 사업소득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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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 증정시 10만원 기타소득 문의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경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경품가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경품이 현금이 아닌 상품권이므로 당첨자로부터 소득세를 입금받아 납부하여야 합니다.다만, 제세공과금을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라면 회사가 납부하면 될 것이나, 제세공과금도 기타소득에 포함하여 세액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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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경조금도 과세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경조금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합니다.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조【비과세소득의 범위】①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이를 지급받은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75, 2005.03.09경조금의 경우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이를 지급받은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경조사비 지급규정, 경조사 내용, 법인의 지급능력, 종업원의 직위, 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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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교통비 익월 지급 시 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기업회계는 발생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여비교통비가 11월에 발생한 경우 11월에 미지급금(여비교통비 / 미지급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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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 은 누구나 상속세을 내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은 상속인에게 상속되며, 상속인은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공제를 두고 있는 데 기초공제(2억원), 인적공제(자녀공제 1인당 5천만원, 미성년자공제 미성년자수 × 1천만원 × 19세까지의 잔여연수, 연로자공제 1인당 5천만원, 장애인공제 장애인수 × 1인당 1천만원 × 기대여명 연수)를 두고 있으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이 일괄공제(5억원)보다 적은 경우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계신 경우 배우자공제로 최소 5억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 경우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는 적용할 없으며, 이 경우 배우자공제 5억원과 기초공제 2억원, 인적공제(1인당 5천만원)가 적용되므로 이 경우 상속재산이 7억원 이내인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참고로 아래에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상속공제 자료를 첨부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8&cntntsId=7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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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식 배당금과 해외 주식 배당금을 받게 된다면 따로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국내나 국외 배당금 모두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며,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결정세액에서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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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가 되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안녕하세요. 경지현 세무사입니다로또 당첨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연말정산과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시 로또 당첨 사실을 타인이 알 수는 없습니다.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8.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라.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복권 및 복권기금법」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마. 그밖에 제21조 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 중 라목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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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인데 임차할경우 세금계산서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법인은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대해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됩니다(법인세법 제1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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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과세가 되는경우에 속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기타소득은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편,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다고 해서 이중과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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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후 카드결제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결제를 신용카드로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신용카드는 결제 기능만을 하는 것입니다.따라서 부가가치세를 이중으로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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