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 배당금과 해외 주식 배당금을 받게 된다면 따로 세금을 내야 하나요?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을 둘 다 가지고 있는데 매 달 배당금을 받게 되는데 배당금 따로 세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배당금 받는 가격마다 내야 할 세금이 다 다르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내나 국외 배당금 모두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며,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결정세액에서 차감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해외주식의 경우 배당소득을 받을때 원천징수 당하기때문에 신경안쓰셔도 되고,
국내주식 배당금 같은 경우는 연간 2000만원이 넘지 않으면 이 역시도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국내/해외 이자 및 배당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000만원 이하라면 별도로 세금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국내 상장주식과 해외 상장주식에 투자하여 배당금 등을 받는 경우 국내 상장주식에 대한 배당금 및
해외주식에 대한 배당금과 국내외 이자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따른 소슫게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내주식에 대한 배당과 해외주식에 대한 배당금와 국내외
이자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을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외 배당소득과 이자소득만 합산하여 다음해 5월중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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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배당금 지급 시 원천징수(15.4%) 후 지급되므로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연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 소득(근로, 사업, 기타, 연금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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