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국내 상장주식과 해외 상장주식에 투자하여 배당금 등을 받는 경우 국내 상장주식에 대한 배당금 및
해외주식에 대한 배당금과 국내외 이자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따른 소슫게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내주식에 대한 배당과 해외주식에 대한 배당금와 국내외
이자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을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외 배당소득과 이자소득만 합산하여 다음해 5월중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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