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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아비34
산뜻한아비3422.12.28

국내 주식 배당금과 해외 주식 배당금을 받게 된다면 따로 세금을 내야 하나요?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을 둘 다 가지고 있는데 매 달 배당금을 받게 되는데 배당금 따로 세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배당금 받는 가격마다 내야 할 세금이 다 다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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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내나 국외 배당금 모두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며,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결정세액에서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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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해외주식의 경우 배당소득을 받을때 원천징수 당하기때문에 신경안쓰셔도 되고,

    국내주식 배당금 같은 경우는 연간 2000만원이 넘지 않으면 이 역시도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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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국내/해외 이자 및 배당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000만원 이하라면 별도로 세금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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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국내 상장주식과 해외 상장주식에 투자하여 배당금 등을 받는 경우 국내 상장주식에 대한 배당금 및

    해외주식에 대한 배당금과 국내외 이자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따른 소슫게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내주식에 대한 배당과 해외주식에 대한 배당금와 국내외

    이자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을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외 배당소득과 이자소득만 합산하여 다음해 5월중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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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배당금 지급 시 원천징수(15.4%) 후 지급되므로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연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 소득(근로, 사업, 기타, 연금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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