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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이병진22.12.28

대한민국 국민 은 누구나 상속세을 내나요?

부모님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상속받을때에 내나요

형제가있으면 받는 사람만 내나요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안내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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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소유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상속인에게는 연대납세의무가 있기 때문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에서 각종 상속공제를 적용한 후의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되므로 상속재산가액만큼 적용되는 상속공제가 적용된다면 과세표준이 없게 되어 납부할 상속세가 없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조금이라도 있으면 상속세를 내는것은 아닙니다.

    부모님 중 한분이 먼저 돌아가셨을 경우 최소한 상속재산이 10억이 넘어야 세금이 발생할 여지가 있고

    다른 한분께서 나중에 돌아가셨을 때는 최소 5억 이상 상속재산이 있어야 세금이 발생합니다.

    받는사람만 내는것은 아니고, 아직 우리나라 상속세는 유산과세형이라 하여

    누가 더 많이받든 적게받든 간에 형제간에 연대해서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한사람이 몰빵해서 다 내도 되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시,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은 공제가 되며, 자녀만 있을 경우 최소 5억은 공제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위의 공제 금액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은 상속인에게 상속되며, 상속인은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공제를 두고 있는 데 기초공제(2억원), 인적공제(자녀공제 1인당 5천만원, 미성년자공제 미성년자수 × 1천만원 × 19세까지의 잔여연수, 연로자공제 1인당 5천만원, 장애인공제 장애인수 × 1인당 1천만원 × 기대여명 연수)를 두고 있으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이 일괄공제(5억원)보다 적은 경우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계신 경우 배우자공제로 최소 5억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는 적용할 없으며, 이 경우 배우자공제 5억원과 기초공제 2억원, 인적공제(1인당 5천만원)가 적용되므로 이 경우 상속재산이 7억원 이내인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참고로 아래에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상속공제 자료를 첨부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8&cntntsId=7956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시 상속인(배우자 또는 그 자녀)들은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를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10억 5백만원 이하이고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되고, 상속세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또한,상속재산이 5억 5백만원 이하이고 배우자가

    없고 자녀만 있는 경우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되고 상속세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이 있다면 납세의무자이지만 상속공제가 적용되어 상속재산이 없거나 소액인 경우에는 세액이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법정상속인인 경우에는 자신이 받은 상속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납세할 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