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은 상속인에게 상속되며, 상속인은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공제를 두고 있는 데 기초공제(2억원), 인적공제(자녀공제 1인당 5천만원, 미성년자공제 미성년자수 × 1천만원 × 19세까지의 잔여연수, 연로자공제 1인당 5천만원, 장애인공제 장애인수 × 1인당 1천만원 × 기대여명 연수)를 두고 있으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이 일괄공제(5억원)보다 적은 경우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계신 경우 배우자공제로 최소 5억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는 적용할 없으며, 이 경우 배우자공제 5억원과 기초공제 2억원, 인적공제(1인당 5천만원)가 적용되므로 이 경우 상속재산이 7억원 이내인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참고로 아래에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상속공제 자료를 첨부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8&cntntsId=7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