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시골에 땅을 조금 남겨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는 각종 공제를 두고 있는 데 기초공제(2억원)와 인적공제가 적용되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이 5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일괄공제로 5억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상속재산가액이 1억원 정도인 경우 상속세로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아래는 국세청 제공하는 상속공제이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8&cntntsId=7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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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식 세금은 어떻게 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국내 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대주주에 한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데 여기서 대주주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또는 지분율이 코스피의 경우 1% 이상, 코스닥 2% 이상, 코넥스 4% 이상인 주주를 말합니다.다만, 해외주식은 대주주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데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한 후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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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도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질의에 첨부하신 사진은 삼쩜삼(종합소득세 환급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광고로 보이는데요. 사업소득 중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지급액의 3.3%가 원천징수되는 것에서 이를 삼쩜삼이라고 명명한 것으로 보이며,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고, 신고결과 결정세액(연간 종합소득에 대해 계산한 세액)에서 연간 원천징수된 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는 데 이와 같이 계산한 금액이 (-)인 경우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고 신고하는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서 발생하는 것이 원인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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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 31일 정년퇴직 했는데요 irp 900만원을 납부했는데 년말정산에서 전부공제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50세 이상인 경우 IRP에 불입한 금액은 900만원까지 연금계좌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따라서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불입한 900만원에 대해 공제를 적용받을 것으로 보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포함) 사용액은 총급여액의 25% 이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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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모님께 5000만원 빌리려하는데 이자율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개인이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증여이익(=대여액×4.6%-수취이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 데 증여이익이 연간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따라서 증여이익이 1천만원 미만이 되게 이자율을 설정하면 되는 데 무이자로 217,391,304원 미만을 대여하는 경우라도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친부모님으로부터 5천만원을 차입하는 경우 이자율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면 되나, 이자에 대해 이자소득세(이자의 27.5%, 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대여액이 증여가 아님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 데 이는 차용증으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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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과세기간(1.1~12.31)중 퇴사하는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기본적인 공제항목을 반영하여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고, 과세기간 중에 재취업한 경우 재취업한 회사에서 전근무지 급여와 재취업한 회사에서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합니다.한편,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에는 익년 5월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연말정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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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지급하는 회식대는 상여처리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회식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직원 개개인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현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한편, 회계처리는 비용의 성격에 따라 처리하는 것으로 복리후생적 목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상여가 아닌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경우라도 근로소득에 포함시키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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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2,3등 당첨이 되었는데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로또 당첨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며, 기타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에 대해서는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됩니다. 다만, 건별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됩니다.질의의 경우 당첨금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2등 당첨금=(67,786,716-1,000)×22%=14,912,8573등 당첨금=(1,653,335-1,000)×22%=36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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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부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차량운반구에 대한 자동차세는 세금과공과에 해당하는 것으로 "세금과공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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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업 매출액 잡는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해외물품의 구매대행과 동일하게 국내물품을 고객에게 구매를 대행해 주고 구매대행수수료를 받는 경우라면 대행수수료만을 매출로 하여야 합니다.따라서 고객으로부터 구매대행을 의뢰받아 구매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품 등을 귀사가 직접 구매하여 고객에게 판매하는 것인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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