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로또 당첨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며, 기타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에 대해서는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됩니다. 다만, 건별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됩니다.
질의의 경우 당첨금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2등 당첨금=(67,786,716-1,000)×22%=14,912,857
3등 당첨금=(1,653,335-1,000)×22%=363,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