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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아비34
산뜻한아비3422.12.16

로또 2,3등 당첨이 되었는데 세금을 내야 하나요?

2등 당첨금액이 67786716원 이고 3등 당첨금액이 1653335원 입니다. 그런데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는데 얼마를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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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로또 당첨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며, 기타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에 대해서는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됩니다. 다만, 건별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됩니다.


    질의의 경우 당첨금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2등 당첨금=(67,786,716-1,000)×22%=14,912,857

    3등 당첨금=(1,653,335-1,000)×22%=36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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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로또 당첨에대한 세금은 22%이고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 33%를 공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2등 3층 당첨금에 22%를 공제받고 당첨금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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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억원 이하의 복권 당첨금은 분리과세 기타소득으로 22%(지방세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따라서, 약 1,530만원 정도의 세부담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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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3억원 이하는 22%, 3억원 초과분은 33% 세율로 과세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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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3억원 이하 당첨금 : 3억원에서 로또 구입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22%(지방소득세 포함)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되며, 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의무는 없습니다.

    2. 3억원 초과 당첨금 : 3억원 초과금액에 33%(지방소득세 포함)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되며,

    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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