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인데 고정자산에 차량운반구 2대가 등록되어있습니다.
자동차세를 내라고 고지서가 왔는데
세금과공과로 계정사용하면될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법인 차량의 취득에 발생이였다면 차량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지만
지금 보유세가나오신거 같습니다
해당 금액은 세금과공과 처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차량운반구에 대한 자동차세는 세금과공과에 해당하는 것으로 "세금과공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는 세금과공과로 처리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6월과 매년 12월 31일 납기로 1년에 2번 부과되는 데,
자동차세는 손금 처리 가능합니다.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변) 세금과공과 000원 (대변)보통예금 000원
이렇게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