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자식간에 차용증 돈거래 문의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자금대여로 인한 증여이익(=대여금×4.6%-수취이자)이 연간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나, 연간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로 보고 있지 아니합니다. 여기서 무이자 대여액이 217,391,304원 미만인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한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4.6%가 적용되나, 연간 증여이익이 1천만원 미만이 되도록 이자율을 설정한다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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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을 증여하려 하는데 세금 문의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를 두고 있는 데 증여일로부터 10년간 배우자는 6억원, 자녀는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현재시점에서 2억원을 증여하는 경우로서 배우자에게 모두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자녀에게 우선 증여하는 경우라면 자녀에게 각각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을 증여하고 나머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역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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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가 다른 상품 판매시 차액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A상품을 반품받고, 이종제품인 B상품으로 교환을 해 준 것으로 당초 A상품의 판매시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B상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또한, 회계처리는 A상품에 대한 매출과 매출원가를 취소하고, B상품에 대한 매출과 매출원가를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1. 반품회계처리(차) 매출(A상품) 1,200 (대) 매출채권 1,200(차) 상품(A) 1,000 (대) 매출원가 1,0002. B상품 판매 회계처리(차) 매출채권 1,200 (대) 매출(B상품) 1,200(차) 매출원가 1,300 (대) 상품(B)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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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1년이상 근로자의 상용직 전환 및 그에 따른 소득세 부가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세는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되는 데 소득세법은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를 근로소득으로 규정하면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단, 건설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일용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근로자로 동일한 고용주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는 일용직으로 계약을 한 경우라도 소득세법 일반근로자가 되어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급여를 지급받는 때에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①법 제14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1.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이상 고용된 자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업무(2)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ㆍ타자ㆍ취사ㆍ경비등의 업무(3)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2.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항만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가.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업무(2) 주된 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3. 제1호 또는 제2호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집행기준 14-20-3【일용근로자를 일반급여자로 보는 시기 등】①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3월 이상(건설공사종사자는 1년) 계속하여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되는 경우에는 3월 이상이 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 해야 한다.② 근로자가 고용주와 일정근로조건(시간급파트타임 등)으로 고용 계약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나,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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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증여시 증여세 대상금액 이상만 신고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를 받은 경우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라도 증여세를 신고핱 의무가 있으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라도 납부핱 세액이 없다면 가산세는 없습니다. 다만, 동일인으로부터 10년내 증여받는 재산은 합산하여 과세되고,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한도내에서 공제가 되며, 향후 증여를 입증할 필요가 있을 수 있으므로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재산상속46014-400, 2000.03.30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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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할때 월세공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은 별도의 부서에서 수행하므로 관련 자료의 제출시기는 회사에서 별도로 공지를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지급 증명서(이체영수증, 현금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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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다니면서 부업하는데 종소세 신고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지급액의 3.3%가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입니다.따라서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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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판매가의 10%)에서 매입세액(구매가의 10%)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므로 순이익과는 무관하며,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합니다.또한, 종합소득세의 경우 순이익이 "0"인 경우에도 신고를 하여야 하며, 순이익이 "0"인 경우라도 과세소득은 "0"이 다를 수 있습니다.한편, 현금영수증은 적격증빙으로 발급받는 것이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다 하여 다른 적격증빙(예, 세금계산서)보다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가 편리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적격증빙을 발급하지 않거나 발급받지 않은 경우보다는 세무리스크가 없고, 거래내역을 확인하기 용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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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을 받는 직장에서 계약직 파트타임 근무중. 쿠팡 배민 우딜 3개 배달하고 있어요 연말정산방법을 알고싶어요 종합소득세신고등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사업소득(지급액의 3.3%가 원천징수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은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하고, 익년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때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그 금액이 (+)인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고, (-)인 경우에는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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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법인카드 사용중 개인경비, 약국 등 사용금액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법인카드 개인사용분을 해당 개인으로부터 회수할 예정인 경우에는 미수금(또는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고(미수금 / 미지급금-법인카드)로 처리하고, 회수시점에서 입금처리하면 될 것이나, 회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용(복이후생비나 급여계정 등)으로 처리한 후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상여)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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