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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dlfn33
gkdlfn3322.11.29

법인사업자 법인카드 사용중 개인경비, 약국 등 사용금액

법인사업장 법인카드 사용 한것 개인비용이나 약국 등 일경우
일경우 성실사업자 처럼
인출금/ 미지급비용으로 분개하면 될까요?
방법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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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법인은 인출금이라는 계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적당한 비용계정 대 미지급비용으로 분개해서 손익계산서에는 반영을 하되,

    세무조정때 손금불산입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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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카드 개인사용분을 해당 개인으로부터 회수할 예정인 경우에는 미수금(또는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고(미수금 / 미지급금-법인카드)로 처리하고, 회수시점에서 입금처리하면 될 것이나, 회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용(복이후생비나 급여계정 등)으로 처리한 후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상여)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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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법인은 인출금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지급금 / 미지급금으로 분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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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법인 카드로 결제시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이사 등 개인이 법인 업무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차변)의료비(대표이사) 000원 (대변)미지급금 000원

    → 향후 법인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 인정상여 처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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