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장 법인카드 사용 한것 개인비용이나 약국 등 일경우일경우 성실사업자 처럼인출금/ 미지급비용으로 분개하면 될까요?방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법인은 인출금이라는 계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적당한 비용계정 대 미지급비용으로 분개해서 손익계산서에는 반영을 하되,
세무조정때 손금불산입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카드 개인사용분을 해당 개인으로부터 회수할 예정인 경우에는 미수금(또는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고(미수금 / 미지급금-법인카드)로 처리하고, 회수시점에서 입금처리하면 될 것이나, 회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용(복이후생비나 급여계정 등)으로 처리한 후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상여)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법인은 인출금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지급금 / 미지급금으로 분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법인 카드로 결제시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이사 등 개인이 법인 업무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차변)의료비(대표이사) 000원 (대변)미지급금 000원
→ 향후 법인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 인정상여 처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