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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런한오소니23
가지런한오소니2322.11.29

재산세를 1년에 두 번 내는 이유가 뭔가요?

아파트 등을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를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2번으로 나눠서 내는 이유가 뭔가요?

한 번에 몰아서 낼 수는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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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재산세는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건축물은 7월(7/16~31)에 납부하고, 주택은 7월(7/16~31)과 9월(9/16~30)에 1/2씩 납부(단,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7월에 납부 가능)하는 것이며, 토지는 9월(9/16~30)에 납부하는 것으로 재산세를 7월과 9월 2회로 나눠서 납부하는 것은 일괄 납부하는 것에 대해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입니다.


    재산세는 신고납부하는 세목이 아닌 과세관청의 고지에 의해 납부하는 것이므로 몰아서 납부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아파트는 건물과 토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토지의 면적이 매우 쬐끔할지라도

    한꺼번에 고지를 하면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는 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건물분 따로, 토지분 따로 고지서를 보내는 것입니다.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입니다.

    답변이 충분히 도움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대표적인 지방세로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

    주택에 대하여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과세되는 세금으로서, 1년에 2번 과세됩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을 과세하는 데, 이는 지방세법에 1년에 2회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따라 일년에 2번을 과세하는 것입니다.

    재산세는 한꺼번에 납부할 수 없고, 반드시 재산세 납세고지서가 발송된 이후에 납부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7월에 내는 재산세는 건물분, 9월에 내는 재산세는 토지분입니다.

    외견상으로는 같은 재산세같지만 대상이 다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