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대표적인 지방세로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
주택에 대하여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과세되는 세금으로서, 1년에 2번 과세됩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을 과세하는 데, 이는 지방세법에 1년에 2회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따라 일년에 2번을 과세하는 것입니다.
재산세는 한꺼번에 납부할 수 없고, 반드시 재산세 납세고지서가 발송된 이후에 납부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