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간 증여세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일로부터 10년내에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며, 형제간은 기타친족에 해당하므로 증여재산공제로 1천만원이 공제됩니다.따라서 형이나 동생에게 매년 월초마다 500만원~600만원을 5년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액의 누계가 1,000만원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증여세로 납부할 세액이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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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1년치 임대인에게 일시불로 지불하여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월세세액공제에서 공제대상 월세액은 당해 과세기간(1.1~12.31) 중 임대차계약상 지급할 월세합계액을 임대차계약 일수로 나눈 금액에 임차일수를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므로 월세를 연세로 지급한 경우에도 아래와 같이 계산한 월세액을 공제대상금액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월세액=임대차계약상 임차기간 중 지급할 월세합계액×(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월세 세액공제】③ 법 제95조의 2 제1항을 적용할 때 월세액은 임대차계약증서상 주택임차 기간 중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액을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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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8.8%기타소득은 3.3% 소득세와 어떤 차이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고용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제공하는 용역이 계속적ㆍ반복적인지 아니면 일시적•우발적인지는 용역제공의 활동기간・규모・횟수 등의 실질내용 따라 사실관계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힌편, 프리랜서 사업소득은 지급액의 3.3%가 원천징수되며,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기타소득은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납세자의 선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소득세과-487, 2014.09.02계속적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용역제공의 활동기간・규모・횟수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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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명의 이전 시 취득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차량의 지분 중 99%는 이미 질의자분이 소유하고 있으므로 나머지 지분 1%만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차량가액의 1%에 대해 취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다만,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므로 지분 1%의 가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부할 취득세는 없으나, 등록면허세는 납부하여야 합니다.지방세법 제17조【면세점】①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일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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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자기주식 매입에 의한 양도세 발생여부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에 납부하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는 양도가액이 1만원, 취득원가가 2만원으로 양도차손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로 납부할 금액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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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거주 및 독일 기업에서 한국 은행 계좌로 월급을 받을 때, 세금을 납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는 국내외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국내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국내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인 경우라도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고,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합니다.또한, 소득세법은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보고 있으며,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의 직간접 지분율 100%인 경우로 한정) 등에 파견된 임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국내 거주자로 보고 있습니다.질의자가 국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독일에서만 소득세를 납부하면 될 것이나,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도 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국외 근로소득에 대해 국내에서 신고하여야 합니다.국내에서의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질의의 소득은 국외 근로소득이므로 월 100만원이 비과세 되며, 해외에서 납부한 소득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므로 독일과 한국에서 이중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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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세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복권에 당첨되어 당첨금의 일부를 가족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며, 대출금을 대신 상환해 주는 것도 터인의 재산을 증가(부채감소)시키므로 증여에 해당합니다.한편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를 기준으로 증여자(증여를 받는 자)와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공제가 달리 적용되는 데 증여자를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친족으로 구분하여 각각 6억원,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5천만원, 1천만원이 공제됩니다.예를들면, 복권당첨자 배우자인 경우 그 배우자에게 2억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2억원을 차감하면 납부할 세액이 없으며, 성년인 자녀 2인에게 각각 1억원씩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아래와 같이 각각 485만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배우자나 자녀는 증여일로부터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고 가정).과세표준=1억원-5천만원=5천만원산출세액=5천만원×10%=500만원신고세액공제=500만원×3%=15만원납부세액=500만원-15만원=48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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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납부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은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있으며, 부동산이나 주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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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로 개인적인 병원, 약국 사용했을경우에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개인적으로 사용한 병원비 등을 사용자로부터 회수할 예정인 경우에는 미수금으로 처리하고, 사용자로부터 회수하는 시점에서 미수금을 반제하시면 됩니다. 다만, 회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한 후 상여로 처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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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세 부과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주식의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데 국내 주식의 경우 상장주식은 대주주에 한해서 과세되나, 비상장주식과 해외주식은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한편, 과세기간(1.1~12.31) 중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있는 경우 통산한(차익과 차손을 합산한 순액) 금액으로 과세됩니다.아래는 주식양도에 대한 국세청 자료이오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2274&cntntsId=8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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