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로 개인적인 병원, 약국 사용했을경우에
버버인사업장입니다.
법인카드로 개인적인 병원, 약국 사용했을경우에
손불항목인데 세무조정아닌 회계상으로 분개할때 미리 비용처리 안할수잇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적으로 지출하신 직원의 대여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추후, 해당 직원이 법인 계좌에 돈을 이체하면 대여금과 상계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분개처리 할 때 업무무관비용으로 비용항목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아닌
그 병원, 약국을 사용한 당사자에게 돈을 회수해야하는 대여금, 미수금 성격으로 처리할 수도 있어보입니다.
다만, 이럴 경우 회계처리 담당자가 정신이 없을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급적 개인적인 사항은 법인카드 말고 개인카드로 하셔야 차후에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문제가 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가사사용경비로 사용한 경우 일단 법인에서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1) 법인에서 회계처리시 개인의 급여 등으로 산입하여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거나,
2) 법인에서 회계처리 후 법인세 확정신고시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소득처분을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개인적으로 사용한 병원비 등을 사용자로부터 회수할 예정인 경우에는 미수금으로 처리하고, 사용자로부터 회수하는 시점에서 미수금을 반제하시면 됩니다. 다만, 회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한 후 상여로 처분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차변에 들어올수 있는건 자산 또는 비용 뿐인데 자산은 아니니까 비용처리 안할수 없죠..
나중에 손금불산입으로 조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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