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명의 이전 시 취득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다음 내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차를 제가 아버지와 공동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데(제 지분 99%, 아버지 1%) 만일 명의를 제 단독소유 명의로 이전하게 될 경우 취득세를 차량가액의 반을 부담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차량 가액에서 제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지분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비율적으로 취득세를 납부하면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동차를 취득시 자동차 연식 및 경과연수에 따른 감가상각 등에 따라 자동차 시가표준액이 변동되는 데,
아버지와 공동으로 지분을 갖고 있다가 아버지 지분1%를 인수시 매매로 인수하거나 또는 증여로 인수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 1% 지분을 매매로 취득시 : 실수요자가 인도받은 날 또는 계약상 잔금지급일
2) 1% 지분을 증여받아 취득시 : 증여계약일
자동차 취득세 신고는 자동차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상기의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
차량등록사업소에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추가로 취득하는 지분(1%)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차량의 지분 중 99%는 이미 질의자분이 소유하고 있으므로 나머지 지분 1%만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차량가액의 1%에 대해 취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므로 지분 1%의 가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부할 취득세는 없으나, 등록면허세는 납부하여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17조【면세점】
①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일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차량에 대해서 이미 99% 지분 만큼 취득세를 납부하셨을 겁니다.
나머지 1%에 대해서 취득세를 내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청에 방문하시기 전에 증여계약서 등 소유권이전 관련계약서 작성이 필요한지 여쭤보시고
필요한 서류 확인하셔서 방문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만큼만 취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지분은 1%인데 반을 부담해야 하면 넘 억울하지 않을까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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