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동차를 취득시 자동차 연식 및 경과연수에 따른 감가상각 등에 따라 자동차 시가표준액이 변동되는 데,
아버지와 공동으로 지분을 갖고 있다가 아버지 지분1%를 인수시 매매로 인수하거나 또는 증여로 인수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 1% 지분을 매매로 취득시 : 실수요자가 인도받은 날 또는 계약상 잔금지급일
2) 1% 지분을 증여받아 취득시 : 증여계약일
자동차 취득세 신고는 자동차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상기의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
차량등록사업소에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