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나 재산세등 자진 납세하는 세금이 잘 못 내었을 경우에...
안녕하세요. 경지현 세무사입니다.국세기본법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데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국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세무에 대한 잘못된 지식으로 납부할 세액보다 과소납부한 경우 해당 세목의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된 겅우 추징되지 아니합니다.다만, 납세자가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10년입니다.참고로 재산세는 신고납부 세목이 아닌 고지납부 세목으로 괴세관청의 납세고지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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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세금 3.3%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이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일용근로소득은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일용근로소득은 근로소득공제로 15만원이 공제되므로 일용근로소득이 15만원 이하인 경우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또한, 일당이 187천원 이하인 경우로서 매일 일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액부징수에 해당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한편, 사업소득은 소득에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고 소득공제를 차감한 후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차감하여 결정세액을 산출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의 경우 소득수준, 경비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지는 데 일당이 187천원이고, 1일만 일하고 얻은 이외의 소득이 없다면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된 금액을 환급받을 것이므로 일용근로소득과 무차별합니다. 다만, 일당이 15만원 이하인 경우 일용근로소득은 납부할 세액이 없으므로 통상적으로 일용근로소득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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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당첨금 200만원 이하 비과세 적용 기준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복권당첨금의 수입시기는 지급받은 날이 되고, 아래 소득세법 개정안을 보시면 23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은 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22년에 당첨된 경우로서 23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받는 경우 개정규정이 적용될 것입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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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기세금계산서를 22년 상반기 수기 매입세금계산서를 2기예정에 반영할시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를 경과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2%)가 적용됩니다.또한, 제1기에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납부한 것이므로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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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았는데 혹시 이것도 소득으로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실업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마.「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전직지원금,「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ㆍ「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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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개인사업자한테 돈을 빌려준거라면 법인이 원천신고하는건지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이자소득의 원천징수의무는 원칙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자에게 있으므로 이자를 지급하는 개인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원천징수사무에 대해 대리 또는 위임받은 경우 대리인 또는 수탁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으로 이자를 수취하는 법인에 원천징수사무를 위임하는 경우 법인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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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간이 경과된 건설중인 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처리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건물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는 부가가치세를 조기환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것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건물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내역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1기에 제출되지 않는 건 제2기에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합니다.한편, 조기환급을 받지 않는 경우라면 건물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미제출하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라도 세무상 불이익은 없습니다.참고로 과세관청 담당자별로는 건물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가 미제출된 경우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환급내역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으로 미제출 자체를 문제삼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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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와이프꺼 제외한거 올해 청구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전년도에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당해 과세기간(2022.01.01~12.31)의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므로 배우자의 신용카드등 사용액을 남편의 소득공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또한, 전년도에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한 것으로 보아 신용카드등 서용액을 소득공제에서 제외하였으나, 500만원 이하인 경우 전년도 연말정산에 대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이를 당해 과세기간에 반영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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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서 채무변제를 받았을때 세금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법인과 개인은 별개의 인격체로 채무자가 법인의 자금으로 본인의 채무를 상환하는 것은 법인의 재산으로 개인의 채무를 상환하는 것이므로 문제가 있습니다.이 경우 경제적 실질은 법인이 채무자인 개인에게 대여를 하고 채무자에게 채무액을 상환하는 것은 법인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대여와 동일하므로 대여금 또는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고, 개인인 채권자와 채무자는 회계처리가 불필요하나, 법인인 경우에는 채권자는 대여금의 회수로, 채무자는 자금의 차입과 상환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또한, 채권자는 대여금을 회수하는 것이므로 회수한 대여금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아니하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의 27.5%(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됩니다.한편, 채권자가 제3자(채무자의 어머니)에게 대여금을 양도하여 채권자가 제3자로 변경된 경우로서 채무자가 재3자에게 차입금을 상환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이나, 차입금을 대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상환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와 제3자간 증여의 문제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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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영수증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적용되는 소득공제는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로 동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사업소득자인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나, 아르바이트생의 경우라도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일용근로자 제외)에는 근로소득자이므로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한편, 본인의 전화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자동으로 집계되므로 별도의 입력은 불필요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제1조의 2 제1항 제5호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이하 이 조에서 "최저사용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2. 제126조의 3에 따른 현금영수증(제126조의 5에 따라 현금거래사실을 확인받은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이라 한다)에 기재된 금액3. 삭 제(2013.1.1.) 4.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에 따른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카드"라 한다),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한다) 또는 전자화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전자화폐"라 한다)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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