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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의의천사
백의의천사22.10.12

법인에서 채무변제를 받았을때 세금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1년전에 1억을 빌려간 채무자가 몇개월전에 1인법인을 설립 했습니다

그 수익금인 법인통장 돈으로 1억을 갚아 주겠다고 합니다. 빌려준돈을 받아도 법인돈은 세금이 나온다고 하는데 채무자와 채권자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참고로 저는 연봉 2800만원과 국민연금 월수입70만원을 합하면 1년 소득은 3660만원을 받습니다 전문가님, 소득이 있는 사람은 추가 소득으로 세금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저의 어머니

(88세)앞으로 채무금을 받아도 될련지요?

이런경우 채무자가 계산해야되는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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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법인을 세워서 갚든 현재 채무자 개인신분으로 갚든 작성자님 입장에선 받기만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개인돈을 법인에서 갚아주면 법인 회계처리는 문제가 많겠지만 그건 그 채무자가 알아서 할 문제겠지요.


    빌려준 내돈 돌려받는데 그게 1억이든 5억이든 소득으로 안잡힙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빌려준 돈을 상환받을 경우,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과거에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추후 세무서에서 소명할 수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차용증은 과거로 소급하여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채무자께서 이자를 지급한다면 채무자가 이자지급액의 27.5%를 원천징수하고 이자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연간 이자/배당 등의 금융소득 합계가 2,000만원 이하라면 별도로 신고할 세금은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과 개인은 별개의 인격체로 채무자가 법인의 자금으로 본인의 채무를 상환하는 것은 법인의 재산으로 개인의 채무를 상환하는 것이므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 경우 경제적 실질은 법인이 채무자인 개인에게 대여를 하고 채무자에게 채무액을 상환하는 것은 법인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대여와 동일하므로 대여금 또는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고, 개인인 채권자와 채무자는 회계처리가 불필요하나, 법인인 경우에는 채권자는 대여금의 회수로, 채무자는 자금의 차입과 상환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또한, 채권자는 대여금을 회수하는 것이므로 회수한 대여금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아니하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의 27.5%(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됩니다.


    한편, 채권자가 제3자(채무자의 어머니)에게 대여금을 양도하여 채권자가 제3자로 변경된 경우로서 채무자가 재3자에게 차입금을 상환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이나, 차입금을 대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상환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와 제3자간 증여의 문제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