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백의의천사
백의의천사
22.10.12

법인에서 채무변제를 받았을때 세금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1년전에 1억을 빌려간 채무자가 몇개월전에 1인법인을 설립 했습니다

그 수익금인 법인통장 돈으로 1억을 갚아 주겠다고 합니다. 빌려준돈을 받아도 법인돈은 세금이 나온다고 하는데 채무자와 채권자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참고로 저는 연봉 2800만원과 국민연금 월수입70만원을 합하면 1년 소득은 3660만원을 받습니다 전문가님, 소득이 있는 사람은 추가 소득으로 세금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저의 어머니

(88세)앞으로 채무금을 받아도 될련지요?

이런경우 채무자가 계산해야되는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변제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도움 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