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과 개인은 별개의 인격체로 채무자가 법인의 자금으로 본인의 채무를 상환하는 것은 법인의 재산으로 개인의 채무를 상환하는 것이므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 경우 경제적 실질은 법인이 채무자인 개인에게 대여를 하고 채무자에게 채무액을 상환하는 것은 법인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대여와 동일하므로 대여금 또는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고, 개인인 채권자와 채무자는 회계처리가 불필요하나, 법인인 경우에는 채권자는 대여금의 회수로, 채무자는 자금의 차입과 상환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또한, 채권자는 대여금을 회수하는 것이므로 회수한 대여금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아니하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의 27.5%(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됩니다.
한편, 채권자가 제3자(채무자의 어머니)에게 대여금을 양도하여 채권자가 제3자로 변경된 경우로서 채무자가 재3자에게 차입금을 상환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이나, 차입금을 대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상환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와 제3자간 증여의 문제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