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만 일하기로 해서 돈을 받을 경우에
일용 근로소득으로 처리했을 경우 15만 원 한도에서 세금 안 떼고 받고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면 3.3% 떼인 상태에서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업소득으로 떼이면 손해 아닌가요?
그렇다면 사업소득으로 떼인 돈을 다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