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호기심대마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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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3

일용직 세금 3.3%

하루만 일하기로 해서 돈을 받을 경우에

일용 근로소득으로 처리했을 경우 15만 원 한도에서 세금 안 떼고 받고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면 3.3% 떼인 상태에서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업소득으로 떼이면 손해 아닌가요?

그렇다면 사업소득으로 떼인 돈을 다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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