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이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일용근로소득은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근로소득공제로 15만원이 공제되므로 일용근로소득이 15만원 이하인 경우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또한, 일당이 187천원 이하인 경우로서 매일 일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액부징수에 해당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한편, 사업소득은 소득에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고 소득공제를 차감한 후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차감하여 결정세액을 산출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의 경우 소득수준, 경비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지는 데 일당이 187천원이고, 1일만 일하고 얻은 이외의 소득이 없다면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된 금액을 환급받을 것이므로 일용근로소득과 무차별합니다. 다만, 일당이 15만원 이하인 경우 일용근로소득은 납부할 세액이 없으므로 통상적으로 일용근로소득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