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서 상품권을 구입해 전달을 요청을 했다면 당사의 재 청구 방법은?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계약상 대행용역 대가에 상품권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상품권 가액을 포함한 총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나, 상품권 가액이 용역대가에 포함되지 않고 상품권을 대리 구매한 후 상품권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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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의 사업소득 신고 변경 시, 가산세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귀속월을 잘못 기재한 경우로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하더라도 가산세는 없으며, 수정하지 않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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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언제 부과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는 것이며, 인터넷지로(https://www.giro.or.kr)에서 조회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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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대표가 타지역 출장 시 숙박비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사업소득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경비를 말하는 것으로 개발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질의에 열거된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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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이 많이 발생하여 세금이 많이 나올까 걱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품을 1억원에 구매하여 원가대비 마진율이 10%인 경우 1.1억원에 판매한다는 것이므로 매출은 1.1억이 되며, 매출원가는 1억원이 됩니다. 이 경우 이익 1천만원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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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구매 후 판매 시 실제 매출액 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품 1,000만원을 구매하여 원가대비 마진율이 20%인 경우라면 1,200만원에 판매한다는 것이므로 매출은 1,200만원이 되며, 매출원가는 1,000만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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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 취득시 운임비 회계처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수입신고상에 기재되지 않은 운임인 경우라도 재고자산의 취득과정에서 발생한 지출액은 취득부대비용으로 보아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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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연말정산 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배우자를 인적공제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데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입니다. 따라서 공공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비과세 급여 차감)이 500만원 이하이므로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한편, 일용근로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일용근로자인 배우자의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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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음식값 계산 및 물건을 사면 부가가치세가 붙어서 계산되어지는데...이것은 왜 소비자가 내야하는거죠??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가가치세는 일종의 소비세로 재화 또는 용역을 최종적으로 소비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며, 이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공급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기 위해 원재료 등을 매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부담하고, 징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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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도 연대납세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재산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따라서 상속인 또는 수유자 중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나머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 2【상속세 납부의무】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로서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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