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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슴새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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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포괄적 양도시 부가가치세 안내도 된다는데..

사업의 포괄적 양도시 부가가치세를 안내도 된다고 하네요...?

혹시 포괄적양도라는게 어떻게 넘겨야 하는건지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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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상대방에게 모두 이전하는 것을 포괄양도라고 합니다. 포털사이트에 포괄양수도 계약서 양식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에게 사업장을 포괄양도할 경우, 사업장 포괄양도로 인한 폐업사유로 폐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의 포괄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일부 자산과 부채가 제외되더라도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가 교체되는 경우라면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의 범위】

      영 제23조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산을 말한다.

      1.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에 따른 자산

      2.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 제1호의 자산에 준하는 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