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변경된 근로자 세율기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세율 개정안은 아래와 같으며, 연말에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개정사항은 아래 기획재정부 세제 개편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60354&menuNo=40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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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양도세 및 증여세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주택을 양도한 후 양도금액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주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와 증여로 인한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도하는 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단,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2억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은 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한편, 증여일 현재 부모님으로부터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되므로 증여액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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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회계) 월합건 외화송금시 환율적용 기준문의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월합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라도 환율은 각 거래별 공급시기의 환율로 환산하는 것입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950, 2005.06.28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당해 거래 건별로 원화환산한 금액을 합계한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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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가 날아왔는데 언제까지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재산세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므로 6월 1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소유자가 납부하여야 하며, 재산세 중 주택분은 7월말, 토지분은 9월말까지 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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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 무이자 차용 공증관련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은 증여가 아닌 자금대여거래임을 소명하기 위한 것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차용증에 기재된 대로 이행하는 경우 소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세법에서 공증이나 내용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나 다른 제3자가 인정하는 것이므로 소명시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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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세금을 내야하는데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으로부터 지급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며,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라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해당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입니다.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지 보험계약을 확인해 보시고, 세무대리 수수료의 경우 다른 세무사 사무실도 알아보시고 결정하셔도 충분히 시간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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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께 2천만 원을 받고 주식 투자를 하고자 하는데 증여 신고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질의의 경우 부모님으로부터 무상으로 받는 2천만원은 증여에 해당합니다.부모님으로부터 10년 내 사전증여가 없었다면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되므로 증여세로 납부할 금액이 없으며,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다만, 증여세는 동일인으로부터(부와 모는 동일인) 10년내 증여를 받는 경우 합산하여 과세하므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라도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세를 신고하여 향후 증여를 추가로 받게 될 때를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한편, 증여세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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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으로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과 사업소득금액(사업소득-필요경비)을 합산한 후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아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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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에 부가세 신고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아래와 같습니다.과세기간(1.1~12.31)의 익년 1/25[단,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로서 제1기(1.1~6.30)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제1기를 예정부과기간으로 하여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한편,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단, 개인은 예정신고 없음)는 아래와 같습니다.제1기(1.1~6.30) 예정신고 4/25, 확정신고 7/25제2기(7.1~12.31) 예정신고 10/25, 확정신고 1/25다만, 부가가치세를 조기에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환급기간의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데 7월분에 대해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8월 25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조기환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7월 세금계산서에 대해 8월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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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개인 사업자입니다.환급금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금을 환급받는 것은 납부할세액보다 납부한세액이 많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초에 납부한 세액이 없는 경우라면 환급받을 세액이 없는 것입니다.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거나 중간예납세액(신규사업자 제외)을 납부한 경우로서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 중간예납세액 등)이 큰 경우 차액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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