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어머니께 2천만 원을 받고 주식 투자를 하고자 하는데 증여 신고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2천만 원을 저에게 미리 주려고 하시는 상황입니다.
제 현재 상황은
- 나이 29살, 연봉 3천 직장인
- 현 자산 2천 만원 정도, 개인 명의 부동산 없음
- 지금까지 부모님께 따로 증여 받은 금액은 없고 아버지 명의로 아파트가 1채 보유 중 (네이버 최근 거래가 기준 9억, 재개발 예정, 먼 미래에 제가 물려 받을 수 있음)
-저는 10년 내에 아파트 구매 예정
어머니께서 저의 결혼자금을 준비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말씀해주시지 않았는데 5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4천만 원은 만기가 끝나서 이 금액을 어떻게 운용하지 이야기를 나눴는데
어머니가 2천만원은 안전하게 적금/ 나머지 2천 만 원은 제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2천 만원으로 주식 투자할 예정이고 향후 부동산 자금이나 결혼 자금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인터넷 조사를 해본 결과 두가지 방법이 있더라구요.
(1) 차용증을 작성한다. (하지만 저는 이 금액을 부모님께 다시 돌려드리지 않을 겁니다.)
(2) 5천만원 증여한다.
(3) 소액이라 그냥 부모님께 이체 받는다.
어떤 방법으로 어머님께 이 금액을 받는게 좋을까요?
요약드리면
1. 총액 기준 4천~5천 정도 결혼 자금을 준비 해주셨고 2천만 원은 지금 저에게 주려고 함, 2~3천만 원 정도 향후에 추가로 받을 수 있음
2. 2천만 원을 받자 마자 홈택스에 증여 신고를 해야할까요? 아니면 소액이기에 그냥 받아도 상관 없을까요?
2-1. 2천만 원 홈택스 신고는 입금 되자마자 바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5천만 원이 채워질 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