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자식에게 증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국내 비거주자에 증여를 할 수 있으나, 증여를 받는 자가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참고로 증여받는자인 아들, 며누리, 손녀가 국내 거주자인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각각 5천만원, 1천만원,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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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거래를 하고자 하는데, 여기서도 수입이 생기면 세금이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가상자산의 양도나 대여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고, 2023년 1월 1일부터 과세되며, 양도의 경우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을 보면 과세가 2년 유예되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따라서 연말에 개정안의 확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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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이월된 외상매입금 잔액 정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당초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는 것이 타당합니다만, (차)비용 210,000 (대)외상매입금 231,000 부가가치세 21,000외상매입금과 비용을 각각 1,000원 과소계상한 경우로서 외상매입금 1,000원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라면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차)전기오류수정손실 1,000 (대)외상매입금 1,000(차)외상매입금 1,000 (대)채무면제이익 1,000다만, 외상매입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채무면제이익이 아닌 보통예금(현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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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물배상책임보험, 보험료 500번대인지 800번대 계정인지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생산물배상책임보험료는 판매관리비에 해당하며, 화재보험료 중 제조시설과 관련된 보험료는 제조원가, 이외의 보험료는 판매관리비에 해당합니다.금감원2005-010, 2005.12.31[질의]PL(생산물배상책임) 단체보험은 피보험자(기업체)가 제조, 판매, 공급 또는 시공한 제조물이 타인에게 양도된 후 보험가입 중에 그 제조물의 품질 및 결합으로 인한 사고 또는 작업의 완료 또는 그 결과로 인한 사고로 인해 소비자 및 제3자가 입은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에 대한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책임이 있는 손해배상 책임(제조물 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임.- 기업이 부담하는 PL(생산물배상책임)보험료가 제조원가에 포함되는지[회신]판매비와 관리비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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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연금 소득공제 누가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에 회사가 불입하는 불입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근로자가 자기의 부담으로 추가 불입하는 금액은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읕 수 있습니다.서면법규과-464, 2013.04.22[질의]1. 사실관계○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갑은 2012년 1월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계좌에 본인 부담금으로 1,000만원 불입하고-갑은 2012년 10월 회사를 퇴직하면서 퇴직금과 2012년 불입한 본인부담금을 개인형퇴직연금 계좌(IRP)으로 전액 이전함2. 신청내용○근로자가 퇴직연도에 불입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추가부담분이 연금보험료공제가 가능한지 여부[회신]귀 서면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는 연도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추가부담금으로서 퇴직 후 개인형퇴직연금계좌로 이체하여 운용중인 경우 해당 추가부담금은 「소득세법」 제51조의3에 따라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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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일반과세자)일 경우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개인사업자로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에 의해 납부하고, 신고는 제1기와 제2기 확정신고를 합니다. 다만,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48조, 시행령 제90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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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서 결정세액은 무엇인가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결정세액은 근로소득 과세표준으로 산출한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액을 차감한 세액으로 근로소득으로 부담해야 할 총세액을 말합니다. 한편, 차감징수세액은 결정세액에서 급여를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된 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추가로 납부할 세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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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나 경품으로 얻은 상품권의 경우 소득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이벤트로 재산적가치가 있는 경품을 지급받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나,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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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환급금을 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현재 적용받고 있는 공제항목을 검토하고,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는 지 검토하셔야 할 것입니다. 아래 국세청 자료를 링크된 "2021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를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6647&bbsId=3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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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기간에따른 연말정산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과세기간 중에 퇴사하는 중도퇴사자의 경우 중도퇴사시 연말정산을 한 후 환급세액 또는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최종 급여에서 가감하여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이 때 공제는 기본적인 공제만을 적용하므로 납세자가 추가로 공제받을 항목이 있는 경우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재취업을 하여 2022년의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전직장 급여와 현직장의 급여를 합산하여 현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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