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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2.07.26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일반과세자)일 경우요.

1월과 7월에 신고를 하잖아요.

법인같은 경우는 예정신고가 있고 이때 누락된게 있으면 확정신고 때 가산세를 내고 신고할 수 있는 걸로 아는데 그렇다면 개인사업자는 어떻게 하나요? 개인 일반과세자도 예정신고가 따로 있나요?

그리고, 4월 10월에 하는 건 어떤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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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중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예외적으로 예정신고를 천재지변 등의 법정 사유로 인해, 할 수

    있으며, 그 때 발급받은 예정고지는 폐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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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개인사업자로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에 의해 납부하고, 신고는 제1기와 제2기 확정신고를 합니다. 다만,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48조, 시행령 제90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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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7월과 다음연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며, 4월과 10월에 예정고지 납부를 합니다. 예정고지란 전기의 부가가치세의 약 1/2을 세무서에서 고지하여 미리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정고지로 부가가치세를 일부 납부하면 확정신고시(7월과 1월)에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한 세금입니다.

    4/10은 3월 소득지급분의 원천징수 신고 납부기한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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