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시선 엇갈림 이유는?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일반과세자)일 경우요.

1월과 7월에 신고를 하잖아요.

법인같은 경우는 예정신고가 있고 이때 누락된게 있으면 확정신고 때 가산세를 내고 신고할 수 있는 걸로 아는데 그렇다면 개인사업자는 어떻게 하나요? 개인 일반과세자도 예정신고가 따로 있나요?

그리고, 4월 10월에 하는 건 어떤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바른세무회계 정동호세무사
      바른세무회계 정동호세무사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중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예외적으로 예정신고를 천재지변 등의 법정 사유로 인해, 할 수

      있으며, 그 때 발급받은 예정고지는 폐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개인사업자로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에 의해 납부하고, 신고는 제1기와 제2기 확정신고를 합니다. 다만,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48조, 시행령 제90조 제6항).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7월과 다음연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며, 4월과 10월에 예정고지 납부를 합니다. 예정고지란 전기의 부가가치세의 약 1/2을 세무서에서 고지하여 미리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정고지로 부가가치세를 일부 납부하면 확정신고시(7월과 1월)에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한 세금입니다.

      4/10은 3월 소득지급분의 원천징수 신고 납부기한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