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개인사업자로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에 의해 납부하고, 신고는 제1기와 제2기 확정신고를 합니다. 다만,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48조, 시행령 제90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