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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미썰이요
알미썰이요22.07.26

퇴사기간에따른 연말정산방법 알려주세요!

2021.2.15 입사해서

2022.12.15퇴사하면

연말정산 혼자해야하는지요?

퇴사 고민중인데 연말정산이 신경쓰이네요

만약 퇴사한다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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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2년 12월 15일에 퇴사하고, 12.31까지 다른 회사에 이직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23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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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과세기간 중에 퇴사하는 중도퇴사자의 경우 중도퇴사시 연말정산을 한 후 환급세액 또는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최종 급여에서 가감하여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이 때 공제는 기본적인 공제만을 적용하므로 납세자가 추가로 공제받을 항목이 있는 경우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재취업을 하여 2022년의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전직장 급여와 현직장의 급여를 합산하여 현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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