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과세기간 중에 퇴사하는 중도퇴사자의 경우 중도퇴사시 연말정산을 한 후 환급세액 또는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최종 급여에서 가감하여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이 때 공제는 기본적인 공제만을 적용하므로 납세자가 추가로 공제받을 항목이 있는 경우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재취업을 하여 2022년의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전직장 급여와 현직장의 급여를 합산하여 현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