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명의로 된 집을 어머님 명의로 변경할 때 세금은?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주택의 실거래거액이 1.2억원이므로 질의자분이 어머님께 10년내 증여한 재산이 없다면 증여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과세표준=1.2억원-5천만원=7천만원산출세액=7천만원×10%=7백만원신고세액공제=7백만원×3%=21만원납부할세액=7백만원-21만원=679만원이외에 취득세 360만원(=9천만원×4%,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포함)이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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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하루이틀 정도 빌려준 금액에 대해 세금 내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증여 목적으로 현금을 지급한 것이 아닐뿐만 아니라 단기간에 부모님께 400만원을 빌려드리고 회수하였으므로 부모님께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여 부모님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킨 것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참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어느 기간까지 증여로 포함된다는 규정은 없으며, 현금을 증여하는 경우 현금을 반환하더라도 증여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을 대여하고 회수하는 경우 증여가 아닌 대여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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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종합소득세에 포함시키고 싶은 경우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으며, 퇴직소득은 퇴직을 사유로 사용인의 부담으로 지급받는 소득으로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아니합니다.따라서 퇴직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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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주민세 계산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해당 소득세에 대해 지방소득세가 10% 과세됩니다.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은 지급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차감한 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이는 지급액의 8%를 원천징수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결론적으로 기타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지급액의 8.8%를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 원천징수된 금액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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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 신고하는 것이므로 2021년에 소득이 없고 사업자에도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별도로 신고할 사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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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시 배우자 인적 공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배우자의 경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사업소득이 20만원으로 사업소득금액(사업소득-필요경비)이 100만원 이하이므로 인적공제와 배우자 신용카드사용액에 대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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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할인이 탈세가 되는 기준이 어디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가가치세법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으로 보아 탈세가 목적인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현금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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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600만원이 나올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지급받은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고, 정산한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작은 경우 환급되는 것이므로 지급받는 소득보다 환급세액이 클 수는 없습니다. 혹시 다른 소득이 있는 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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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라딘 중고책 판매금, 패널나우 설문조사로 받은 현금 세금 신고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중고서적의 거래가 일시적인 것이고, 중고서적을 사업자로서 판매한 것이 아니므로 별도의 세무신고는 불필요하며, 설문조사 관련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데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됩니다. 후자의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년간 기타소득금액의 합계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소득자의 세무신고는 불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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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아버지 통장 잔액 어머니통장으로 입금하게 되면?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무적인 관점에서 답변드리면,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재산이 되는 것으로 어머님의 계좌로 입급하는 경우에도 상속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상속재산을 조회하면 상속개시일 현재로 조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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