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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귀뚜라미288
비상한귀뚜라미28822.05.31

퇴직금을 종합소득세에 포함시키고 싶은 경우

퇴직금을 받으면서 소득세 지방세를 원천징수하였지만 당해에 더이상 소득은 없는 상태에서 그동안 저축한 돈으로 국민연금 추납을 한 것이 많기에 (국민연금 추납은 세금공제가능), 퇴직금을 종합소득에 넣더라도 퇴직금의 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을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퇴직금에서 원천징수 한 소득세/지방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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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으며, 퇴직소득은 퇴직을 사유로 사용인의 부담으로 지급받는 소득으로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퇴직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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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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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장 퇴사에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퇴직소득은 종합소득과 별도로 구분하여 과세되며 합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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