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받으면서 소득세 지방세를 원천징수하였지만 당해에 더이상 소득은 없는 상태에서 그동안 저축한 돈으로 국민연금 추납을 한 것이 많기에 (국민연금 추납은 세금공제가능), 퇴직금을 종합소득에 넣더라도 퇴직금의 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을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퇴직금에서 원천징수 한 소득세/지방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으며, 퇴직소득은 퇴직을 사유로 사용인의 부담으로 지급받는 소득으로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퇴직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장 퇴사에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퇴직소득은 종합소득과 별도로 구분하여 과세되며 합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