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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비상한귀뚜라미288
비상한귀뚜라미288
22.05.31

퇴직금을 종합소득세에 포함시키고 싶은 경우

퇴직금을 받으면서 소득세 지방세를 원천징수하였지만 당해에 더이상 소득은 없는 상태에서 그동안 저축한 돈으로 국민연금 추납을 한 것이 많기에 (국민연금 추납은 세금공제가능), 퇴직금을 종합소득에 넣더라도 퇴직금의 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을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퇴직금에서 원천징수 한 소득세/지방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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