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간 하루이틀 정도 빌려준 금액에 대해 세금 내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설명을 하겠습니다.
5.1일 제가 400만원을 부모님에게 빌려주고 부모님이 다시 5.3일에 400만원을 돌려주셨습니다.
이러한 것도 증여에 포함이 되나요?
(차용증을 작성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증여로 포함이 안된다면 가족끼리 어느 기간까지 증여로 포함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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