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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게논70
짓굳은게논7022.05.30

가족간 하루이틀 정도 빌려준 금액에 대해 세금 내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설명을 하겠습니다.

5.1일 제가 400만원을 부모님에게 빌려주고 부모님이 다시 5.3일에 400만원을 돌려주셨습니다.

이러한 것도 증여에 포함이 되나요?

(차용증을 작성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증여로 포함이 안된다면 가족끼리 어느 기간까지 증여로 포함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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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증여 목적으로 현금을 지급한 것이 아닐뿐만 아니라 단기간에 부모님께 400만원을 빌려드리고 회수하였으므로 부모님께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여 부모님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킨 것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참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어느 기간까지 증여로 포함된다는 규정은 없으며, 현금을 증여하는 경우 현금을 반환하더라도 증여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을 대여하고 회수하는 경우 증여가 아닌 대여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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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일 제가 400만원을 부모님에게 빌려주고 부모님이 다시 5.3일에 400만원을 돌려주셨습니다.

    이러한 것도 증여에 포함이 되나요?

    > 증여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 빌려줬다 다시 받는것이므로 증여가 아니게 됩니다

    > 증여는 주고 돌려받지 아니해야 합니다.

    그리고 증여로 포함이 안된다면 가족끼리 어느 기간까지 증여로 포함이 안되나요?

    > 비과세한도는 부모자식 5천만원 입니다.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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