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님께 돈을 빌릴때 증여세 발생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장모님을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상환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차용증을 작성하여 증여가 아님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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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으로 확정신고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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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 누진세? 합산과세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비과세되는 주택은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라도 다른 양도차익과 합산되지 않으므로 다른 양도차익이 없다면 토지 양도차익만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며, 양도소득기본공제로 250만원을 차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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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2021년에 투자되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 해당 투자액을 임의로 2022년으로 이월하여 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2022년 투자액에 해당하여야 2022년에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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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하는데 어플을 이용해서 하는건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어플을 통해서 신고한다고 하여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를 선임하여 신고하거나 직접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 또는 어플을 통해서 신고해도 신고의 효력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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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다니고 있는회사는 연말정산했는데 작년에 다녔던 회사는 연말정산을 안해서 종합소득세를 내야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전직장은 2개월밖에 안다녔는데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2개의 직장에서 근로소득을 받은 경우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하는 것으로 합산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현)근무지에서 받는 급여만을 연말정산한 경우로서 (전)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한 경우 (현)근무지에서 공제항목을 모두 적용하였으므로 (전)근무지 급여의 합산으로 인해 소득이 증가하는 반면 공제금액이 증가하지 않으므로 (전)근무지에서의 기납부세액을 차감하더라도 납부세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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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및 가상화폐 과세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주식양도차익이나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에 대한 법률은 2023년 1월 1일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개별종목 주식을 100억원 이상 보유한 자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중이라는 뉴스가 있었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1년 유예하는 움직임이 있으므로 올해 세법 개정안이 나와야 예측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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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압자가 쓰고 남은 스티커를 저희 회사에 팔았는데 계산서발행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처리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구입하여 사용한 후 남은 재화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며, 포장을 할 때 사용하는 스티커이거나 기존에 스트커를 포장비로 처리하고 있다면 포장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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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했는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연금소득과 근로소득이 각각 연말정산을 한 경우라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금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고 원천징수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금소득과 근로소득를 불러와서 합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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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차량감가상각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세법의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필요경비 불산입 규정은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제33조의 2【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①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업무에 사용한「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 및 제81조의 14에서 "업무용승용차"라 한다)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거나 지출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 및 제81조의 14에서 "업무용승용차관련 비용"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지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78조의 3【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④ 법 제33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 운행기록 등(이하 이 조에서 “운행기록등”이라 한다)에 따라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비율금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법 제70조의 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직전 과세기간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를 말한다),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및「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 업무용승용차를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사업자별로 1대는 제외하며, 공동사업장의 경우는 1사업자로 보아 1대를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1. 해당 과세기간의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동안 해당 사업자, 그 직원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이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라 한다)에가입한 경우: 업무사용비율금액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업무사용비율금액의 100분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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