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3년부터 주식에서 연 5천만원 초과 수익범위에 대한 과세를 한다고 뉴스에서 봤는데 확정된것인지요
2. 가상화폐 또한 연 250만원 초과범위에 대해 과세가 확정된것인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식양도차익이나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에 대한 법률은 2023년 1월 1일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개별종목 주식을 100억원 이상 보유한 자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중이라는 뉴스가 있었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1년 유예하는 움직임이 있으므로 올해 세법 개정안이 나와야 예측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