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동산임대업) 신고시 1년치 카드사용내역은 왜 필요한가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를 합산하는 과정에서 신용카드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고자 신용카드사용액을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용카드사용액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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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영수증 발급 대신 지출증빙 발급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직전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으로 영수증에는 아래가 기재되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 제2호, 시행령 제73조 제7항).1. 공급자의 등록번호ㆍ상호ㆍ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2. 공급대가3. 작성 연월일4. 그밖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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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숙소 임대료 세금처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법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라 경비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전결규정에 따라 계약서를 승인하고 전표를 작성한 후 계약서, 계산서 등의 증빙을 첨부하여 전결규정에 따라 집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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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면세사업자 비용처리,세금계산서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사업소득금액의 필요경비를 계산하는 경우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수취하여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증빙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합니다.한편, 사업을 개시하기 전인 경우로서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라도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전에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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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배터리 비용 계정과목?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지게차 배터리는 지게차의 일부로 이의 교체는 해당 자산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지출로 수익적지출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당기비용(수선소모품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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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해외주식의 양도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하여 과세되는 것으로질의의 경우 양도차손이 200만원(=1,200만원-1,400만원)이므로 양도소득세로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한편, 양도차손으로 인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으나, 과세관청의 소명요청이 있을 수 있고, 혹시라도 소득이 증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가산세 부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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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870만원 금융소득, 종소세 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습니다.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이하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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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없는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환급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지난 해에 매입세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세액을 누락하여 공제받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에 의해 환급받을 수 있으며, 1월의 매입세액은 7월 1기 확정신고시 공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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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행기간이 3년입니까?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현금영수증은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을 지급받은 때에 발급하는 것이며,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거래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은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159조의 2【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⑧ 법 제117조의 2 제4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다.소득세법시행령 제210조의 3【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⑫ 법 제162조의 3 제4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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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종합소득세 납부 의무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종합소득세는 과세기간(1.1~12.31) 중에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2년 중에 학원 강사로서 소득이 있는 경우 2023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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