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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등에28
현명한등에2822.05.05

소득없는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환급

소득이 없는 개인사업자이며 유튜버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중입니다.

지난 12월부터 1월까지 유튜브를 위해 장비를 구입했는데

1월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때 아무것도 몰라 매입세액을 0으로 제출했던것같습니다.

이거 7월에 다시해야하나요, 지난 매입세액환급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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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난 해에 매입세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세액을 누락하여 공제받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에 의해 환급받을 수 있으며, 1월의 매입세액은 7월 1기 확정신고시 공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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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21년 2기분의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부가가치세>경정청구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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