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도시 양도세 감면 서류?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자경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아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등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감면을 위해서는 최대한 자료를 갖추어 놓아야 할 것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 등】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자가 8년(「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4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이 경우법 제70조의 2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은 농업인이 환매한 농지등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로서 영 제66조 제4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경우「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24조의 3 제3항에 따른 임차기간내에 경작한 기간은 해당 농업인이 해당 농지등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가.「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나.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밖의 증빙자료의 확인2. 양도자가 8년 이상(「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4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가.「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나.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의 확인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60, 2008.06.13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함)이 되는 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8년 이상 경작한 농지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등본 및 기타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에 의한 관련사실을 종합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입증서류>① 토지 등기부등본② 주민등록초본 ③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의 확인④ 농산물 판매.출하내역서 및 묘종.묘목구입비용 영수증⑤ 농기계구입비, 농약구입비용 및 비료 구매내역 영수증⑥ 기타 자경한 사실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농협 등의 조합원인 경우 조합원증명원, 농업경영체등록증명서, 농지소재지 농지위원장이 있는 경우 농지위원장이 확인한 자경농지사실확인서, 인우보증서, 쌀직불금수령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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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가 어떤것이고 세금산정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법인세는 법인의 소득(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법인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매출, 기타 수익에서 관련 비용을 차감한 이익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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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가 발생하는 케이스가 생길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년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과세되는 것으로 여기서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말하며, 주식이나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합니다.따라서 배당소득이 1,700만원인 상태에서 이자소득이나 추가 배당소득이 없어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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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있어도 환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여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은 근로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하여 근로소득세를 확정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을 차감하여 환급 또는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한편, 5월에 사업소득과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고 매월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와 연말정산으로 확정된 근로소득세를 차감하여 환급 또는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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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특수관계인에서 소액주주와 30%지분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법인과 해당 법인의 소액주주(지분율 1%미만)가 아닌 주주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인과 주주(소액주주 제외)는 특수관계에 해당합니다.한편, 해당 법인이 해당 법인의 임원이나 주주 등을 통해 다른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데 여기서 「①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②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즉, 직접적인 지분이 없는 경우라도 특수관계자를 통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라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데 이때 지분율이 30% 이상인 여부가 판단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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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업 사업자등록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장을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고 있으며,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고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제3항).따라서 주택을 사업장으로 할 수는 있으나, 해당 업종이 주택에서 영위하는 것이 적합한 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도소매업은 그 성격상 주택을 사업장으로 적합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되나, 관할 세무서의 판단에 따라 다를 수있으므로 관할 세무서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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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복권 당첨시 세금 납부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거주자가 복권에 당첨되는 경우 당첨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국외 복권인 경우에도 국내에서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다만, 국가별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국가와의 조세조약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한편, 국외에서 납부한 소득세는 국내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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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단일세율 적용기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의 적용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용역을 제공한 날로부터 기산되는 것으로 해당 외국인이 근로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관광이나 출장으로 국내에 입국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단일세율 적용기간이 개시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외국인이 국내에서 근로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귀사가 최초라면 단일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는 경우 국내에서 근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기업"이라 한다)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받는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제5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본부에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 「소득세법」제5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사전-2017-법령해석국조-059, 2017.10.12[질의]1. 사실관계○ 2009.5월˜2014.4월 5년간 국내에서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에 따른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았던 외국인 A는2017년도 중 재입국하여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음2. 질의내용○2009.5월부터 5년간 국내에서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에 따른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았던 외국인이 -2017년도 중 재입국하여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소득이 같은 법 제18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회신]귀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009년 5월부터 5년간「조세특례제한법」제18조(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았던 외국인기술자가 2017년도 중 재입국하여 국내에서 근로를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은 같은 법 제18조의2제2항(2016.12.20.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된 것) 및 법률 제14390호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2016.12.20.) 부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37, 2012.03.21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서 당해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귀 질의사례와 같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소득세를 면제받았던 외국인기술자가 재입국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면제받는 경우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소득세를 면제받기위해 최초로 국내에 근로를 제공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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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임대차계약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계약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으므로 계약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사업자와 거래시 상호와 주소, 대표자를 기재하고 사용인감을 날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계약으로 지급하는 임대보증금과 월세도 거래상대방에게 입금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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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으로 소득이 생길때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가상자산은 2023년 1월 1일부터 교환・입고・인출하는 분부터 과세되며, 차익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차익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과세합니다. 다만, 종합소득에 합산되지는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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