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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말208
탁월한말20822.04.14

법인 임대차계약시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법인회사입니다.

월세 계약서 작성시 상호명이나 사업자등록번호 작성 안하고 대표자 인적사항만 작성해도 되나요?

그리고 임대인(아버지),보증금입금(아들), 월세입금(어머니) 명의가 각각 다른데 보증금 및 월세 입금시 문제가 없나요?

각각의 명의는 가족관계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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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계약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으므로 계약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사업자와 거래시 상호와 주소, 대표자를 기재하고 사용인감을 날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계약으로 지급하는 임대보증금과 월세도 거래상대방에게 입금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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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1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설립 등으로 임대차계약서 작성시에는 법인의 등록번호 및 법인 인적사항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도 법인명의로 수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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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법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하는 것이라면 법인의 명의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 법인임을 확실히 할 수 있는 정보들이 기재되어야 하고, 그 외의 질문들은 세법과는 무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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