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법인회사입니다.
월세 계약서 작성시 상호명이나 사업자등록번호 작성 안하고 대표자 인적사항만 작성해도 되나요?
그리고 임대인(아버지),보증금입금(아들), 월세입금(어머니) 명의가 각각 다른데 보증금 및 월세 입금시 문제가 없나요?
각각의 명의는 가족관계라고 합니다.
답변부탁드려요ㅠ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계약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으므로 계약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사업자와 거래시 상호와 주소, 대표자를 기재하고 사용인감을 날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계약으로 지급하는 임대보증금과 월세도 거래상대방에게 입금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설립 등으로 임대차계약서 작성시에는 법인의 등록번호 및 법인 인적사항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도 법인명의로 수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법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하는 것이라면 법인의 명의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 법인임을 확실히 할 수 있는 정보들이 기재되어야 하고, 그 외의 질문들은 세법과는 무관한 질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