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특수관계인에서 소액주주와 30%지분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서 다음 두 개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1. 어떤 법인의 소액주주가 아닌 법인주주는(1%이상의 지분) 그 법인의 특수관계자이다.
2. 어떤 법인에 3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은 그 법인의 특수관계자이다.
1% 이상의 지분만 있어도 특수관계가 성립하는데 왜 30% 이상 지분을 가지면 특수관계라는 문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과 해당 법인의 소액주주(지분율 1%미만)가 아닌 주주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인과 주주(소액주주 제외)는 특수관계에 해당합니다.
한편, 해당 법인이 해당 법인의 임원이나 주주 등을 통해 다른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데 여기서 「①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②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즉, 직접적인 지분이 없는 경우라도 특수관계자를 통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라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데 이때 지분율이 30% 이상인 여부가 판단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세법상 당해 법인이 1% 이상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은 비소액주주로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며 쌍방간에 특수관계가 성립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해당 회사의 개인주주일 경우 1% 이상인 주주만 특수관계자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2. 해당회사에 출자한 '법인주주'일 경우 30% 이상이어야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