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과 해당 법인의 소액주주(지분율 1%미만)가 아닌 주주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인과 주주(소액주주 제외)는 특수관계에 해당합니다.
한편, 해당 법인이 해당 법인의 임원이나 주주 등을 통해 다른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데 여기서 「①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②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즉, 직접적인 지분이 없는 경우라도 특수관계자를 통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라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데 이때 지분율이 30% 이상인 여부가 판단기준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