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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참새299
고귀한참새29922.04.15

사업자있어도 환급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일을 두가지 합니다.

앞서 하던일은 4대보험이 들어가있고, 투잡으로 저녁에하는 일은 3.3프로를 떼고 주신다는데

한쪽에서 4대보험을 따로 들고있는데 다른쪽에서 3.3프로를 떼면 나중에 둘다 돌려받을 수 있는가요?

사람들이 4대보험따로 드가있으면 3.3떼는건 못돌려받는다 생각해야된다던데 그렇게하기에는 억울할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ㅡ여기까지가 앞전 질문입니다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추가질문을 하려합니다

4,5,6월 ㅡ (알바1 )사대보험 ,(알바2) 3.3 이렇게 떼이는데 제가 장사 준비중이라서 6월쯤에 사업자를 등록해야하는데 사업자가 있어도 앞전에 떼였던 저 두가지는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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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 기존에 납부한 기납부세액보다 종합소득세 금액이 더 크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고, 기납부세액이 더 크다면 차액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추가로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위에 설명한 방식에 따라 추가납부, 또는 환급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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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2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3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 때 추가되는 사업소득 역시 포함하여 신고하셔야 하기 때문에 추가소득이 발생하면 할수록 첫 문단의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이 커지는 구조이므로 추가납부세액이 커지거나 환급세액이 줄어들 확률이 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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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경우에도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이에 대해서 일정한 소득 이하인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환급이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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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여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은 근로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하여 근로소득세를 확정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을 차감하여 환급 또는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한편, 5월에 사업소득과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고 매월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와 연말정산으로 확정된 근로소득세를 차감하여 환급 또는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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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15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3.3%를 떼고 지급받는 사업소득의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시에 3.3% 원천징수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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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소득(근로소득)
    3.3%소득(사업소득)

    사업자 등록 이후 사업소득

    2022년 소득세 신고시 이 세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시 책정되는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기존 차감징수되었던 3.3%금액과 비교하여 환급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는 소득금액과 산출되는 세액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소득의 갯수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4대보험 내신 금액은 소득에서 소득공제 항목으로 차감됩니다. 돌려받는 금액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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