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피부양자의 생활비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므로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해당하는 경우 용돈을 지급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피부양자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부양의무가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거나 통상적인 생활비에 해당하지 않는 용돈을 지급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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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일로부터 3개월이라는 의미는 증여세 신고기한을 말하는 것으로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10년 합산은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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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지난 돈으로 부동산을 취득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세 부과체적기간은 10년이나,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은 15년이며, 납세자의 부정행위로 증여세를 포탈하는 행위로 국세기본법 26조의 2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만약 질의의 경우가 부과제척기간이 15년이 적용되는 경우라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5년이 경과한 경우 증여세를 추징할 수 없으므로 그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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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공모주 청약시 입출금 내역에 대해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미성년자 명의의 계좌로 공모주 청약을 할 때 청약대금이 부모의 자금으로 청약한 경우로서 청약후 부모에게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을 것입니다. 즉, 단순히 자녀의 계좌를 활용할 뿐 자녀에게 이전된 재산이 없도록 한다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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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명의 집을 부모가 살때 전세를끼고 살경우 상속세계산은?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자녀가 전세로 임대중인 주택을 부모님이 임대보증금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승계하는 경우 부담부 증여가 되면, 이때 3.2억은 양도에 해당하고, 1억원은 증여에 해당합니다.증여를 부와 모에게 하는 경우로서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에 부와 모에게 증여한 재산이 없는 경우 각각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증여가액이 각각 5천만원이 되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없으나, 부 또는 모에게 어느 한분이 증여를 받는 경우 5천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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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가 주민세와 같은 세금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이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세목입니다반면, 주민세는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이 있으며, 개인분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 대하여 부과하는 주민세이고, 사업소분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이며, 종업원분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입니다.따라서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을 보유한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세대주인 경우 재산세와 주민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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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때 체크카드보다 신용카드가 더 공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체크카드나 신용카드 사용액은 연말정산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적용되며, 체크카드가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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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재산은 지금 형제간에 똑 같이 나눠야~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 상속이 개시되며,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이 됩니다. 법정상속비율은 배우자가 1.5이고 나머지 상속인이 1이됩니다.배우자 1, 자녀 6인 경우 : 배우자 1.5/7.5, 각 자녀 1/7.5배우자 0, 자녀 6인 경우 : 각 자녀 1/6다만, 상속인간 합의가 있는 경우 그 합의비율이 상속비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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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펀드와 개인형IRP 납입비율에 대해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연금저축과 IRP계좌 불입액을 합산하여 900만원을 한도로 공제되며, 연금저축은 6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따라서 연금저축에 600만원, IRP에 300만원을 불입하는 경우 900만원이 공제되나, 연금저축에 700만원, IRP에 200만원을 불입하는 경우 800만원이 공제되며, IRP에만 900만원을 불입하는 경우 900만원이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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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을 합산해서 내는 증여세에 대한 그 기준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은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게 됩니다(즉, 현재 증여일을 기준으로 10년전까지 합산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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