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이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세목입니다
반면, 주민세는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이 있으며, 개인분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 대하여 부과하는 주민세이고, 사업소분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이며, 종업원분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입니다.
따라서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을 보유한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세대주인 경우 재산세와 주민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