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지난 돈으로 부동산을 취득해도 되나요?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15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럼 증여 받은지 15년이 넘은 돈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출처조사에서 "이거 15년 전에 증여받은 돈이에요."라고 하면 자금 출처로 인정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세 부과체적기간은 10년이나,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은 15년이며, 납세자의 부정행위로 증여세를 포탈하는 행위로 국세기본법 26조의 2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질의의 경우가 부과제척기간이 15년이 적용되는 경우라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5년이 경과한 경우 증여세를 추징할 수 없으므로 그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단순히 주장함으로서 소명되는 것은 아니며 계좌이체 내역 등으로 15년 전에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