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세 부과체적기간은 10년이나,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은 15년이며, 납세자의 부정행위로 증여세를 포탈하는 행위로 국세기본법 26조의 2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질의의 경우가 부과제척기간이 15년이 적용되는 경우라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5년이 경과한 경우 증여세를 추징할 수 없으므로 그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